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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2차 한국어교원자격 심사 신청서 접수 공고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08. 8. 14. 조회수 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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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공고 제2008- 17호>

2008년도 제2차 한국어교원자격 심사 신청서 접수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08년도 제2차 한국어교원자격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심사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2008년 8월 14일

국립국어원장

- 다 음 -

  1. 심사 대상 및 제출 서류
    (1) 한국어교원 2급 심사 신청
    신청 등급
    (번호-급종)
    대상 제출 서류
    1번-2급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2005. 7. 28.) 전 대학(원) 입학, 시행령 시행 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 취득자 (전공 혹은 복수전공)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붙임1] 양식에 의함), 졸업증명서 원본, 성적증명서 원본
    3번-2급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 대학(원) 입학, 시행령 시행 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 취득자 (전공 혹은 복수전공)   위와 같음.
    9번-2급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대학(원) 입학,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학위 취득자 (전공 혹은 복수전공)   위와 같음.



    (2) 한국어교원 3급 심사 신청

    신청 등급
    (번호-급종)
    대상 제출 서류
    2번-3급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2005. 7. 28.) 전 대학 입학, 시행령 시행 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학위 취득자 (부전공)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붙임1] 양식에 의함), 졸업증명서 원본, 성적증명서 원본
    4번-3급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 대학 입학, 시행령 시행 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 취득자 (부전공)   위와 같음.
    10번-3급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대학 입학,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의 학위 취득자 (부전공)   위와 같음.
    5번-3급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 기준, 대학 또는 대학 부속 교육기관에서 쌓은 한국어교육 경력 800 시간 이상인 자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 강의 기간 및 시수를 명시한 경력증명서 원본([붙임3] 양식에 의함)
    6번-3급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2005. 7. 28.) 전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실시한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한 자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 합격증 사본(또는 합격증명서 원본)
    7번-3급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 한국어교사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수료증 사본(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합격증 사본(또는 합격증명서 원본)
    8번-3급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 한국어교사양성과정 등록, 시행령 시행 후 이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위와 같음.
    11번-3급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한국어교원양성과정 등록 및 이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수료증 사본(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원본([붙임 4] 양식에 의함), 합격증 사본(또는 합격증명서 원본)



  2. 서류 접수 기간: 2008년 8월 26일~9월 30일

  3. 심사 결과 발표: 10월~11월 중(예정)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게시

  4. 접수처
    ·(우)157-857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27번지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팀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문의전화: 02-2669-9753, 02-2669-9734
    ·전자우편: k-teacher@mcst.go.kr

  5. 주의 사항
    가.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한국어교원자격심사 전용 코너(www.korean.go.kr/kteacher) ‘심사 신청’ 난에서 작성하여야 함.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음.
    1. 생년월일과 이름 입력 후 ‘신청서 작성’ 클릭→ 2. 신청서의 빈 칸에 기재 사항 입력→ 3. 신청서 출력→ 4. 출력된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난에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 입력(내국인만 해당)→ 5. 신청서에 서명 또는 도장 찍기→ 6. 수입인지 첨부(내국인만 해당)
    위와 같은 절차를 완료한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는 제출 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외국은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발송할 것(접수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한 것으로 접수함).
    나. 본인의 심사 해당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맞는 심사 서류를 제출할 것. 서류 미비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심사신청서에 반드시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기 바람. 
    다. 수수료는 1만 원짜리 수입인지(우체국에서 판매)를 붙일 것. 현금이나 통상환 등으로 보낸 것은 반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수입인지 붙이는 것을 면제함. 
    라. ‘한국어 교원자격증 교부 신청서’의 ⑦‘신청등급’ 난에는 ‘[붙임 2] 제출 서류’의 해당 번호와 급종을 찾아서 정확히 기재할 것.
    마.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국문 번역을 첨부할 것.
    바. 수강한 과목 중 과목명과 해당 영역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모호한 과목명이나 둘 이상의 영역이 겹치는 과목명은 해당 과목의 영역 판정이 곤란하므로, 신청자가 소명 자료---‘교수 요목(실러버스)’, ‘강의계획서’, ‘교재 목차 사본’, 기타 영역 판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 등---를 함께 제출할 것.
    사. 일부 교원양성과정 개설 기관에서 행정 착오로 증명서를 잘못 발급하여 주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7번 3급, 8번 3급, 11번 3급의 신청자는 기재 사항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람.(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을 확인하고, 심사신청서의 총 이수 시간과 이수증명서의 총 이수 시간과의 일치 여부 등을 점검 바람.) 
    아.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자. 첨부 파일 안내: 
    (1) 붙임 1: 자격증 교부신청서 양식(모든 신청자에게 필요함)
    (2) 붙임 2: 제출 서류 안내
    (3) 붙임 3: 경력증명서 양식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으로 지원자는 본 양식에 따라 경력증명서가 작성되어야 함.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양식이 본 양식과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발급 경력증명서와 함께 본 양식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기 바람.
    (4) 붙임 4: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양식(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자(수료자)에게 필요함).
    - 본 양식은 이수증명서 표준 양식임. 각 양성과정 개설 기관에서 발급하는 모든 이수증명서는 본 양식에 맞춰 영역별 이수 과목, 이수 시간, 총 이수 시간 정보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참고: 교원자격 관련 국어기본법 및 동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