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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 구축’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23. 4. 25. 조회수 6732

담당자: 언어정보과 정주연 학예연구사(02-2669-9754)


<국립국어원 공고 제2023-74호>

'2023년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 구축'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



  국립국어원은 한국어와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인도 힌디어, 캄보디아 크메르어, 필리핀 타갈로그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병렬말뭉치를 구축하여 언어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자 ‘2023년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5일

국립국어원장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한국어와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인도 힌디어, 캄보디아 크메르어, 필리핀 타갈로그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등 총 8개 언어의 병렬 말뭉치 구축

  ㅇ 자동 번역 등 언어문화산업의 성장 동력이 되는 고품질의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 구축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3년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 구축

  ㅇ (사업기간) 교부 결정일 ~ 2023. 12. 29. (약 245일)

  ㅇ (사업예산) 4,7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사업내용

  ㅇ 병렬 말뭉치 구축 방법론 수립

-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 구축 체계 수립(국립국어원 ‘2022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에서 마련된 지침(번역, 정제, 구축 형식, 메타 정보 구축 형식) 보완 및 이력 관리, 저작도구 개발 및 관리, 작업공정 체계 및 공정률 관리 방안 수립)

-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 검증 체계 수립(구축 말뭉치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 검증(감수 및 검수) 체계 수립)

  ㅇ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 원문 기준, 총 1,100만 어절 구축

-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인도 힌디어, 캄보디아 크메르어, 필리핀 타갈로그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각 137.5만 어절

  ㅇ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 저작권 해결

- 저작권 관리 방안 및 체계 수립

- 자유 배포가 가능하도록 원천 자료의 경우 이용 허락 계약, 번역 결과물의 경우 양도 계약 체결(비용 처리 포함)

  ㅇ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 활용 방안 수립

  ㅇ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 소개 및 활용 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ㅇ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 및 관련 워크숍 홍보 계획 수립 및 홍보

 □ 사업추진방식

  ㅇ (사업성격) 민간경상보조

- (국립국어원)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점검 등

- (보조사업자) 사업신청, 사업수행,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등

  ㅇ 보조사업 수행 흐름도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

(국립국어원)


세부사업계획 제출

및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국립국어원)


세부사업계획 검토

(국립국어원)

 

 

 

 

정산 및 확정 통보

(국립국어원)


사업시행 및

정산ㆍ결과보고

(보조사업자→국립국어원)


보조금교부 결정

및 교부

(국립국어원→보조사업자)


 □ 사업 추진 일정

  ㅇ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23. 4. 25.(화) ~ 5. 9.(화) 15일

  ㅇ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2023. 5월

  ㅇ 사업 추진: 2023. 5월 ~ 2023. 12월

  ㅇ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 2024. 2월(예정)

Ⅱ. 신청안내

 □ 신청기간: ’23. 4. 25.(화) ~ ’23. 5. 9.(화) 18:00까지

 □ 신청자격

  ㅇ 국고보조금*의 성격에 맞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제출 필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항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 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ㅇ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여야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8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일 기준 면허·허가·등록·지정의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 제출서류: 공모 신청서(서식1), 법인(단체) 현황(서식2), 사업 계획서(서식3), 사업 수행인력(서식4), 서약서(서식5)

 □ 신청방법: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으로 접수

 □ 문의: 언어정보과 정주연 연구사(02-2669-9754)

Ⅲ.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서류 및 제안서 심사

  ㅇ (선정 방법)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로 사업자 선정

  ㅇ (위원회 구성)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ㅇ (심의 방법) 100점 배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ㅇ (사업제안서 발표): 2023. 5월 3주(예정)

- 신청기관별 PPT 발표 및 질의응답(15분 내외)

- 발표에 불참한 경우 미참가 처리

 ※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여건상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심사기준

  ㅇ 신청기관의 사업 이해도, 사업추진계획, 사업능력, 재무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사업제안서 심사 평가 배점표 >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성
평가

전략 및
방법론

ㅇ 사업목표 이해도 및 추진 전략의 창의성·타당성

ㅇ 사업 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차별성, 신뢰성 등

16

기능 및
품질

ㅇ 제안요구사항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의 합리성 및 타당성

 - 보안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ㅇ 관련 조직 및 참여 인력의 적정성

20

프로젝트
관리

ㅇ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과 사업 수행 일정 및 계획의 타당성

ㅇ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20

프로젝트
지원

ㅇ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및 관리 인력의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ㅇ 하자보수 계획 및 비상대책의 적정성

20

상생협력

ㅇ 공동수급체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SW 사업자의 참여 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4

신청단체의 건전성

ㅇ 조직 일반현황, 단체 설립 목적과 사업의 연관성

ㅇ 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ㅇ 관련 분야 수행실적 등 사업 추진 역량

20

총 점

100


 ※ ‘상생협력’ 평가항목의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공동수급체 지분율별 평가등급은 아래 표와 같음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

평가 등급

50% 이상

5등급

45% 이상∼ 50% 미만

4등급

40% 이상∼ 45% 미만

3등급

35% 이상∼ 40% 미만

2등급

35% 미만

1등급

 ※ 소프트웨어 진흥법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공공부문이 부담하는 사업비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으로 산정

  ㅇ 동점자는 신청단체의 건전성, 기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전략 및 방법론, 상생협력 순으로 평점이 높은 사업자를 선정

  ㅇ 공모 시 1개 사업자가 응모에 참가한 경우 평가 결과 85점 이상이면 적격 사업자로 선정

 □ 결과 발표: 2023. 5월 중 개별 통보 및 국립국어원 누리집(홈페이지) 공지

※ 사업공모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일정은 예정(안)이며 상황 및 조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Ⅳ. 유의사항

 □ 신청시 유의사항

  ㅇ 신청자가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우리 부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기관 부담으로 함

  ㅇ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보조금은 주관사업자의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지출비용은 공모참가자가 부담함

  ㅇ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도첨부 등의 형식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함(재무 건정성 및 자부담 능력 등)

  ㅇ 사업계획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동일·유사한 사업 내용으로 타 기관(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ㅇ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당초 신청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자진 철회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함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내용은 보조금 교부 신청 전 국립국어원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ㅇ「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3.2.)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 대해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4호 가~나목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해야 함

  ㅇ 예산편성·집행·정산 관련 참고사항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집행 관리 등 시스템 이용 필수

- 예산 편성, 집행 및 정산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등 관련 법령 준수

  ㅇ 국립국어원은 사업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함

  ㅇ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제안요청서 내 추진일정에 맞추어 총 2회 추진 실적(중간보고, 완료보고)을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함

  ㅇ 중간보고 결과 추진 실적이 미흡할 경우 보조금 2차 교부 시 교부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ㅇ 사업 종료 후 최종보고회를 개최함

  ㅇ 기타 본 공고문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도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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