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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계 한국어 한마당 보조사업자 재공모
담당자: 어문연구과 서민경 학예연구사(02-2669-9716)
<국립국어원 공고 제2023-14호>
'2023 세계 한국어 한마당' 보조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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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은 전 세계 한글·한국어 관련 학자, 교육자 및 언어 산업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한글·한국어에 관심 있는 일반들이 모여 각 분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교류망을 형성하기 위한 ‘2023 세계 한국어 한마당’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일
국립국어원장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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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ㅇ 한국어학, 한국어 교육, 언어산업 관계자 등이 모여 연구·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인적 교류망 형성을 통한 한국언어문화 발전 기반 마련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2023 세계 한국어 한마당
ㅇ (사업기간) 교부 결정일 ~ 2023. 12.
- 행사 일시/장소: ’23. 10. 5.(목) ~ 10. 6.(금) 예정/aT센터
ㅇ (사업예산) 6억원(민간경상보조)
□ 사업 내용: <2023 세계 한국어 한마당> 행사 기획·운영
□ 사업 추진 방식
ㅇ (사업 성격) 민간경상보조사업
- (국립국어원)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점검 등
- (보조사업자) 사업신청, 사업수행,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등
ㅇ 보조사업 수행 흐름도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 (국립국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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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계획 제출 및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국립국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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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계획 검토 (국립국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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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및 확정 통보 (국립국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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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및 정산ㆍ결과보고 (보조사업자→국립국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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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국립국어원→보조사업자) |
□ 사업 추진 일정
ㅇ 보조사업자 공모: 2023. 2. 2.(목) ~ 2. 13.(월)
ㅇ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2023. 2월
ㅇ 사업 추진: 2023. 2월 ~ 2023. 12월
ㅇ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2024. 2월(예정)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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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과업 |
ㅇ 학술대회 참여 학회 및 단체 선정
- 지원 대상: 국어학, (한)국어교육학, 응용 한국어 분야 학회·기관·단체 10개 이내
- 선정 방법: 내·외부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및 선정 심사
ㅇ 행사 기획·운영
- 학술행사: 국어학, (한)국어교육학, 응용 한국어(문학, 미디어, 번역 등) 분야 국제 학술대회 운영 관리
※ 개·폐회식, 기조강연 연사 초청, 포럼, 학술단체별 학술행사 등 포함
- 문화행사: 한글·한국어를 활용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 기획, 추진
※ ‘2022 세계 한국어 한마당’ 문화행사와 연속성 있는 행사로 기획, 운영
- 전 시: 언어문화 및 언어산업 관련 전시 기획, 추진
※ ‘2023 한글주간’에 추진되는 한글산업 전시와 연계 추진
ㅇ 사업 관리
- 학술대회 참여 단체 관리 및 사업 관리
- 홍보(방송·인터넷 등 매체 활용 홍보 및 누리집 관리 등)
- 성과 분석(참여자 설문조사 등) 및 자료집 제작 등
※ 상세 내용은 협의 조정 가능, 사업 내용은 전년도 행사 누리집 참고(www.wockl.org)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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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
□ 신청 기간: 2023. 2. 2.(목) ~ 2. 13.(월) 18:00까지
□ 신청 자격
ㅇ 공모 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한글 및 국어 관련 비영리법인
ㅇ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결격 사유가 있는 단체*는 신청 불가
* 공고일 기준 면허·허가·등록·지정의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 제출 서류: 공모신청서(서식1), 법인(단체) 현황(서식2), 사업계획서(서식3), 사업수행인력(서식4), 서약서(서식5),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 파일형식: 한글파일(.hwp) 혹은 PDF파일(.pdf)로 제출(신청서 내 단체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제출 서류 미첨부 시 심의 대상에서 제외
□ 신청 방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서 신청
* [e나라도움 경로]
- (누리집) 공모사업 찾기(상위메뉴) → 공모사업 찾기(하위메뉴) → 공모명 검색 → 공모신청 바로가기
- (업무시스템)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공모현황 → 공모명 검색
□ 문의: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연구사 서민경(02-2669-9716)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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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방법 및 기준 |
□ 선정 방법: 서류 및 제안서 심사
ㅇ (선정 방법)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의로 사업자 선정
ㅇ (위원회 구성)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ㅇ (심사 방법) 100점 배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ㅇ (사업계획서 발표): 2023. 2월 초(예정)
- 신청기관별 발표(PT) 및 질의·응답(15분 내외)
- 발표에 불참한 경우, 미참가 처리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발표 시 일정 별도 통보 예정,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심사기준
< 사업제안서 심사 평가 배점표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
ㅇ 사업목표 이해도 및 목적 부합성(15) ㅇ 사업 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25) -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차별성, 신뢰성 등 |
40 |
추진전략의 적정성 |
ㅇ 추진 일정의 합리성 및 타당성(15) ㅇ 예산 배분과 집행계획의 적정성(15) |
30 |
수행체계의 적정성 |
ㅇ 사업 참여 인력의 전문성(10) ㅇ 인력 투입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10) |
20 |
신청단체의 건전성 |
ㅇ 조직 일반현황, 단체 설립 목적과 사업의 연관성(5) ㅇ 관련 분야 수행실적 등 사업 추진 역량(5) |
10 |
총 점 |
100 |
ㅇ 동점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추진전략의 적정성, 수행체계의 적정성 등 배점이 높은 심사항목의 점수순으로 선정
ㅇ 공모 시 1개 기관이 응모한 경우 심사 평가 결과 70점 이상이면 해당 사업자 선정
□ 결과 발표: 2023. 2월 중 개별 통보 및 국립국어원 누리집 공지
※ 사업 공모 심사 및 선정 결과 발표 일정은 예정(안)이며 상황 및 조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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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2023년 2월 13일(월) 18: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e나라도움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정상 접수되지 않은 경우 별도 경로로 추가 접수는 하지 않음.
* 자료 제출 마감일에 시스템 불안정으로 제출오류 가능성이 있으니, 최소 1~2일 전 지원서 제출을 권고함.
ㅇ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으로, 해당 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라도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비용은 신청기관 부담으로 함.
ㅇ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국립국어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대체를 할 수 없음.
ㅇ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도첨부 등의 형식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이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ㅇ 공모 신청에 대한 평가,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이 공모 신청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국립국어원이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유출 방지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음.
ㅇ 사업 내용, 예산 등은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 승인받을 경우에 조정(변경)이 가능함.
ㅇ 동일·유사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기관(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그 밖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름.
ㅇ 위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ㅇ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당초 신청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자진 철회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함.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내용은 보조금 교부 신청 전에 국립국어원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0조 제1항 제1호 바목~사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0조 제1항 제4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ㅇ 예산편성·집행·정산 관련 참고사항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집행 관리 등 시스템 이용 필수
- 예산 편성, 집행 및 정산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등 관련 법령 준수
ㅇ 국립국어원은 사업관리를 위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해야 함.
ㅇ 그 밖에 이 공고문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도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이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