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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공무직 근로자(학예보조) 채용 공고

작성자 국립국어원 마감일 2022. 7. 25. 등록일 2022. 7. 15. 조회수 3774

담당자: 한국어진흥과 구지민 학예연구관(02-2669-9742) 

<국립국어원 공고 제2022-184호>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공무직 근로자(학예보조) 채용 공고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에서 공무직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년 7월 15일

국립국어원장


1. 채용 인원 및 담당 업무

채용 분야

인원

담당 업무

근무지

학예보조

1명

ㅇ 한국어 교재, 교육과정 개발 및 제작, 편집 지원

ㅇ 한국어 교재 평가 문항 개발 지원

ㅇ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연구 지원

ㅇ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운영 지원

ㅇ 한국어교육 관련 업무 사항 지원

서울


2. 근무 조건

 가. 고용 형태: 공무직 근로자

 나. 계약 기간: 채용일∼기간 제한 없음

 다. 근무 시간: 국가 공무원 근무 시간에 준함.(주 5일, 1일 8시간 <9:00~18:00>)

 라. 근무지: 국립국어원(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마. 보수: 월 2,217,550원(세전, 기본급 2,077,550원 +정액 급식비 140,000원)

※ 위 보수는 ‘22년 보수 기준임.

※ 재직 시 명절휴가비 각 50만원(연 2회) 지급,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 수당 별도 지급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월 보수액에서 차감)

3. 응시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공통요건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ㅇ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7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채용일 전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18세 이상인 자(2004.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직무 분야별 응시 자격 요건(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분야

응시 자격 요건

학예보조

(한국어 교육)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 분야] 한국어교육학, 국어학, 언어학, 국어교육학 등

 

 

 다. 우대 사항 및 가산점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 우대 사항

대상

우대 사항(서류전형에만 적용)

자격증

ㅇ 한국어교원자격증* 급수

* 국어기본법 제19조에 따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 자격 등급별(1급~3급) 차등 배점

경력

ㅇ 한국어교육 강의 경력(최대 3년 1,200시간 인정)

ㅇ 한국어교육 관련 기관·단체·기업, 일반 공공기관 등 행정 근무 경력

ㅇ 한국어 교육과정·교재 개발 등 한국어교육 관련 사업 참여 경력

ㅇ 경력 인정 기준

 1) 한국어교육 강의 경력: 최대 3년 1,200시간까지 경력을 인정

  ※ 경력 계산 원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할 수 있음)

 

  ※ 한국어교육 강의 경력: 최대 3년 1,200시간까지 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기간과 교육(강의) 시간을 각각 차등 배점함.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해당하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예) 한국어교원 1급 자격증을 제출한 경우, 1급 자격 취득일 이전의 교육 경력은 자격에 포함된 경력으로 보고 중복해서 인정하지 않음.

   - 강의 경력 증명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양식]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참고

https://kteacher.korean.go.kr/reference/11265

※ 타 기관 양식 제출 시, 강의 경력 증명서에 연도/학기/강의 과목명/강의 시간/강의 기간/강의 시간 합계정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기타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에 관해서는 아래 <참고> ‘한국어교육 강의 경력 인정 관련 사항을 확인할 것.

※ 외국 기관 경력의 경우, 현지어 경력증명서 원본과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한국어교육 관련 기관·단체·기업, 일반 공공기관 등 행정 근무 경력

  ※ 경력 계산원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할 수 있음)

 

  ※ 관련 기관 행정 근무 경력은 상근 경력만을 인정하며, 3년 이상이면 동일 배점(잔여기간이 15일 이상이면 1월로 산정)

 

 3) 한국어 교육과정·교재 개발 등 한국어교육 관련 사업 참여 경력

   - ① 국가 기관 발주 연구 용역 또는 ② 출판 등록된 결과물에 한하여 인정함.

   - 석사 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함.

   - 건별로 참여 기여도에 따라 차등 배점함. 참여 기여도(공동연구원(공동 집필) 이상, 연구보조원)를 기재하여야 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연구 용역에 참여한 경력의 경우, 사업 발주 기관에서 발급한 참여 확인서 등 사업 참여 사업명/기간/역할(참여 기여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출판 등록된 결과물의 경우, 건별 결과물(출판물)의 표지·제목·참여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별도 첨부(필수 사항 아님)

 

 ※ 외국 기관 경력의 경우, 사업 참여 확인서 등 사업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지어 원본 증명서와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참고> 한국어교육 강의 경력 인정 관련 사항

① 한국어교육 강의 경력 인정 범위(「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2021:27쪽)

 • 외국인, 재외동포, 다문화 가족 구성원(다문화가정 자녀 포함)을 대상으로 한국어 초·중·고급, 한국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 경력으로 한정함.

  【주의】한국 문화 등에 관한 교육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주의】학업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된 도구 교과로서의 한국어 수업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국내 대학의 전공ㆍ교양 과목은 반드시 ‘외국인 전용 과목’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하며, 외국인 학생의 숙달도에 따른 단계별 수업이 계획되어 있어야 함.

 

② 한국어교육 강의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참고: https://kteacher.korean.go.kr/reference/11314)


 ㅇ 가산점

대상

우대사항 내용

비고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5%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단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대상에 한함)

서류전형 시 적용

  ※ 원서 제출 시 우대 사항 및 가산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 불가

4. 시험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ㅇ (평가 방법)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적합한지 서면 심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ㅇ (선발 인원)

   - 합격 예정 인원의 3배수 이하 지원: 형식요건(응시요건 적격 여부) 적합자 모두 선발

   - 합격 예정 인원의 3배수 초과 10배 미만 지원: 적극적 심사(실질 심사)로 3배수 면접대상자 선발

   - 합격 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 지원: 적극적 심사(실질 심사)로 5배수 면접대상자 선발

  ㅇ (동점자 처리) 전원 합격 처리(서류 심사 합격 인원 변동 가능)

  

 나. 2차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평가 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ㅇ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예비합격자 운영 및 기타사항

  ㅇ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합격 취소, 채용 결격사유, 3개월 이내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예비합격자는 모집 분야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로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정(적격자가 없을 경우 미선발)

5. 채용 일정
 ㅇ 전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22. 7. 15.(금)~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국립국어원 누리집, 나라일터 등

지원서 접수

‘22. 7. 15.(금)~‘22. 7. 25.(월)

※마감일 18시까지만 접수

우편 및 전자우편(E-mail) 접수

서류전형

‘22. 8. 1.(월)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2. 8. 2.(화) 16:00 이후

국어원 누리집 공고,

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전형

‘22. 8. 5.(금) 예정

시간, 장소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2. 8. 10.(수) 16:00 이후

국어원 누리집 공고,

합격자 개별 통보

채용예정일

‘22. 8. 22.(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시작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지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가. 접수 기간: 2022. 7. 15.(금)~7. 25.(월)

  ※ 응시원서는 접수 기간 마감일 7. 2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나. 접수 방법: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중 택1

  - 등기우편: (07511)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 전자우편: gujm@korea.kr

   ※ 교육 사항 및 경력 등의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사실 확인용으로 요구되며,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서류 도착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하며, 배달 오류, 전산 장애 등으로 도착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온라인 제출 시, 첨부 파일명은 반드시 ‘응시자 이름_제출 서류명’으로 작성

    예시) 홍길동_응시원서, 홍길동_학위증명서

 

 ※ 서류 제출 주의 사항

  - 아래 서류 중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공정채용확인서의 경우,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경우에도 반드시 서명된 스캔 파일을 제출)

  - 서류 제출 시 유선전화(02-2669-9678)로 접수 확인 요망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만을 인정함.


 다. 제출 서류

제출 시기

제출 서류

입사

지원 시

ㅇ 공통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서식 1호)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서식 2호)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서식 3호)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서식 4호)

  * 개인정보 동의서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 서명된 스캔 파일을 제출

 - 공정 채용 확인서 1부(별지 서식 5호)

ㅇ 해당자 제출 서류

 - 학위 증명서 1부

 - 한국어교원 자격증(‘한국어교원 자격확인서’도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 ‘경력’은 해당 응시 자격 요건에 제시된 직무 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증명서 상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 사항 기재 시 근무부서,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

 - 이력서에 기재한 우대사항 및 가산점 증빙서류 사본 1부

최종

합격 시

ㅇ 결격 사유 확인서,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7. 정보 가림(블라인드) 채용 안내

 가. 응시원서 상 사진등록란, 학교명, 성별 기재란이 없습니다.

 나. 응시원서(자기소개서 및 직무능력기술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의 작성을 일절 금지합니다. 특히, 전자우편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전자우편 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

 다. 응시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전자우편 등) 정보 등은 가림(블라인드) 처리됩니다.

 라.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 기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시험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8. 유의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지원자는 최종 합격 후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 등에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이에 별도의 통지 없이 불합격 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되지 않습니다.

 바.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 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사. 채용전형 중 제출된 원본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붙임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gujm@korea.kr)로 제출(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 드립니다.(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 제외)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2022. 8. 10.(수)~2022. 11. 10.(목)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이후 불합격자의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및 동일채용 분야 결원 발생 시 근로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공고 또는 별도 안내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차.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02-2669-9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직무수행계획서 1부

        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5. 공정 채용 확인서 1부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 유형 조건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