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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립국어원 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담당자: 기획운영과 김유진 주무관(02-2669-9774)
<국립국어원 공고 제2022-64호>
국립국어원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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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근거법령 |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8308호 2022. 1. 21.)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2162호 2022. 1. 13.)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2022. 1. 1.)
ㅇ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27호 2021. 12. 9.)
ㅇ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650호 2022. 1. 1.)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30호 2021. 12. 31.)
ㅇ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59호 2022. 1. 1.)
2. 채용직급(분야)/인원/직무/근무예정지 |
직 급 |
직류(분야) |
인 원 |
담당 예정 업무 |
일반임기제 (6급) |
일반행정 (특수언어) |
1명 |
▪한국수어 관련 정책 기획·운영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한국수어 능력 향상 ▪한국수어 자료 수집 구축 및 연구 ▪한국수어 정보 지원 시스템 구축·관리 |
3. 응시자격 |
가. 공통사항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인정)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선발 직무분야 및 응시 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인정)
임용예정 직급 |
직류 (분야) |
선발 인원 |
응시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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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임기제 (6급) |
일반행정 (특수언어) |
1명 |
학위 요건 (국가 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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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한국수어 관련 조사·연구·행정, 한국수어 통번역, 청각 장애 특수교육 ※ [관련학과] 언어 관련 학과[수어 관련 전공], 특수교육(학)과[청각장애·수어 특수교육 관련], 수화통역(학)과[수화언어통번역ㆍ국제수화통역 관련], 특수재활(학)과[청각장애 관련] |
경력 요건 (국가 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
○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관련분야] 한국수어 관련 조사·연구·행정, 한국수어 통번역, 청각 장애 특수교육 |
<공 통>
▪ 응시자격 요건(학위, 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나, 응시서류 작성 시에는 학위, 경력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응시자 제출 총괄표에 반드시 기재)
※응시자격 요건 선택에 따라 해당 학위 또는 응시 자격에 해당하는 경력 우대점수는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응시자격 기준 충족이후 자격에 대한 우대점수만 받을 수 있음
※응시자격 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소지 여부 및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졸업자 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은 근무 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된 수 있음에 유의), 해당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경력’요건에 민간경력자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근무시간이 더 많은)만 인정
▪ 경력요건으로 지원할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구분하여 인정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임용예정 |
직류 (분야) |
우대요건 |
일반 임기제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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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특수언어) |
1.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 1년 이상의 근무경력 2.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 학위 3. 국가공인 수어통역사 자격 취득자 4.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자 |
※ 우대요건 중 경력, 학위는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사항만 인정함.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 근무경력은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함.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학위는 학위 등급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검정기관별 유효기간으로 하고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통지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하여 인정.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4. 근무 조건 및 보수 기준 |
<일반임기제>
ㅇ 채용기간: 계약일로부터 2024년 12월까지
※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근무기간 연장 가능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소속 장관으로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의4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제16조제7항에 따라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소속 장관에 대한 통보나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의4제1항 후단을 준용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
ㅇ 신 분: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ㅇ 근무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ㅇ 보수수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상․하한액 범위에서 책정
구 분 |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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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
하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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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6호 |
73,739 |
37,152 |
ㅇ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때부터 3개월 이내 가입 가능하고,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5. 시험방법 |
가. 서류전형(1차)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적격자를 합격자로 결정)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실질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이상으로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6항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응시인원 |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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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명 이하 |
4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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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명 |
5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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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명 이상 |
6배수 |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연관성, 직무수행 적합성 및 성과평가, 우대요건(직무관련 근무경력, 관련분야 학위, 국어 및 외국어 능력)
※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 시 공동합격
나. 면접시험(2차)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평가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담당 예정 직무 관련 대면 질의 면접(개별면접)
ㅇ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ㅇ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추후 인사혁신처 협의 후 절차에 따라 진행)
6. 시험일정 |
추진절차 |
추진일정 |
ㅇ 채용공고 기간 |
3.28.(월)~4.7.(목) |
ㅇ 원서접수 기간 |
4.5.(화)~4.7.(목) |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
4.22.(금) 예정 |
ㅇ 면접시험 |
4.29.(금) 예정 |
ㅇ 최종합격자 발표 |
5.17.(화)~5.19.(목) 중 예정 |
ㅇ 임용예정일 |
‘22년 5월 말~6월 초 예정 |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www.korean.go.kr)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7. 응시원서접수 |
가.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2. 4. 5.(화) ~ 4. 7.(목)
ㅇ 접수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
- 방문접수자는 국립국어원 2층 기획운영과에 접수(방문접수시간 : 13:00 ~ 18:00)
※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 등기우편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 앞(우) 07511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ㅇ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
ㅇ 우편봉투 겉면에 ‘일반임기제(6급) 응시자 ㅇㅇㅇ’ 기입
ㅇ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제출서류 |
번호 |
제출서류 목록 |
작성 및 첨부시 주의사항 |
1 |
응시자 제출 서류 총괄표(필수) |
· 소정양식(별지서식 1호) |
2 |
응시원서 1부(필수) |
· 소정양식(별지서식 2호) ·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또는 전자수입인지 반드시 첨부(7,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응시수수료 면제(관련증빙서류 제출) |
3 |
이력서 1부(필수) |
· 소정양식(별지서식 3호) *A4용지 2매 이내 |
4 |
자기소개서 1부(필수) |
· 소정양식(별지서식 4호) *A4용지 2매 이내 |
5 |
직무수행계획서 1부(필수) |
· 소정양식(별지서식 5호) *A4용지 2매 이내 · 임용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
6 |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필수) |
· 소정양식(별지서식 7호) |
7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
· 소정양식(별지서식 8호) |
8 |
학위 취득 사항(필수) |
· 소정양식(별지서식 9호) |
9 |
주민등록초본 1부 |
· 남자에 한함 · 병역사항 기재된 것 |
10 |
학위·연구 논문 목록 및 요약서 각 1부 |
· 해당자에 한함(관련학과 증빙 필요시) · 소정양식(별지서식 6호) ·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석사, 박사 학위 논문 모두 기재 및 제출 |
11 |
학위·연구 논문 사본 등 |
· 해당자에 한함 · 제출 시 학위 논문 목록에 기재한 연구 실적물을 증명할 수 있는 논문명·지도교수명·학위자명 등이 명시된 논문 표지 및 초록 사본 각 1부 제출 |
12 |
대학 및 대학원 졸업(학위) 증명서 각 1부 |
· 해당자에 한함(사본) |
13 |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 해당자에 한함(담당업무, 직위, 직급 등 명기)(사본)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상근여부 및 주당 근무시간 포함)과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불명확할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첨부하여야 함 ※ 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경력 입증할 수 있는 다른서류(예: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서’ 중 1종 및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14 |
국가공인 수어통역사 자격증빙서류 1부 |
· 해당자에 한함(사본)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통지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함 |
15 |
한국수어교원 자격증빙서류 1부 |
· 해당자에 한함(사본)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통지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함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음 |
9. 응시자 유의사항 |
ㅇ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ㆍ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는 필히 첨부하여야만 인정됩니다.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dbqn@korea.kr)로 제출하시면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2.5.19.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일) ~ ’22.6.18.(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및 4조)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학위증명서, 자격증, 어학능력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관련 모든 공지사항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별도의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ㅇ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인사업무 담당자(☏ 02-2669-97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