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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
<국립국어원 공고 제202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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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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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은 점자 사용 환경 개선 및 점자 정보화 기반 확충을 위하여 ‘2021년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0일
국립국어원장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말뭉치 구축 및 고성능 점역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일상생활에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및 학습 편의 증진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1년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
ㅇ (사업기간) 교부 결정일 ~ 2021. 12.
ㅇ (사업예산) 92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사업내용
ㅇ 점자 자료 유형 및 실태 분석
- 점자 자료 제작 환경 조사
- 점자 자료(전자자료 포함)의 종류와 유형 및 발간 현황 조사
- 자료 유형에 따른 점역 실태 및 점역 오류 유형 분석
ㅇ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
- 한국어・영어 혼용 자료(묵자-점자 일대다 대응 자료 포함) 확보
- 원천자료(점자, 묵자) 저작권 확보
- 묵자-점자 대응 문장 총 십만 쌍(백만 어절 이상) 구축
- 개인정보, 상품정보, 기업정보 등 민감 정보 비식별화
ㅇ 병렬말뭉치 구축 체계 및 검수 방안 제시
- 말뭉치 구축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 활용 방안 제시
- 고품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확보를 위한 품질 검수 방안 제시
- 오류 방지를 위해 데이터 집계 특성에 따른 통계 분석 시행
- 데이터 집계 특성을 토대로 데이터의 완전성, 유일성, 유효성 등 위반 내역 검수 방안 제시
ㅇ 점역・역점역 소프트웨어 개발 방안 연구
- 점사랑 등 기존 점역 프로그램 분석 및 성능 향상 방안 연구
- 점역・역점역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듈 개발 방안 마련
□ 사업추진방식
ㅇ (사업성격) 민간경상보조사업
- (국립국어원)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점검 등
- (보조사업자) 사업신청, 사업수행,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등
ㅇ 보조사업 수행 흐름도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 (국립국어원) |
세부사업계획 제출 및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국립국어원) |
세부사업계획 검토 (국립국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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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및 확정 통보 (국립국어원) |
사업시행 및 정산ㆍ결과보고 (보조사업자→국립국어원) |
보조금교부 결정
및 교부
(국립국어원→보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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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일정
ㅇ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21. 5. 20.(목) ~ 6. 3.(목)
ㅇ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2021. 6월 중
ㅇ 사업 추진: 2021. 6월 ~ 2021. 12월
ㅇ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2022. 2월(예정)
Ⅱ.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1. 5. 20.(목) ~ 2021. 6. 3.(목) 18:00까지
□ 신청자격
ㅇ 공모 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시각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필수 제출
ㅇ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공고일 기준 면허·허가·등록·지정의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 제출서류: 공모 신청서(서식1), 사업 계획서(서식2), 법인(단체) 현황(서식3), 서약서(서식 4)
□ 신청방법: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으로 접수
□ 문의: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남미정 연구사(02-2669-9696)
Ⅲ.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서류 및 제안서 심사
ㅇ (선정 방법)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로 사업자 선정
ㅇ (위원회 구성)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ㅇ (심의 방법) 100점 배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ㅇ (사업제안서 발표): 2021. 6월 2주(예정)
- 신청기관별 PPT 발표 및 질의응답(15분 내외)
- 발표에 불참한 경우 미참가 처리
※ 코로나 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여건상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심사기준
ㅇ 신청기관의 사업 이해도, 사업추진계획, 사업능력, 재무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업제안서 심사 평가 배점표>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
ㅇ 사업목표 이해도 및 목적 부합성 ㅇ 사업 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차별성, 신뢰성 등 |
40 |
추진전략의 적정성 |
ㅇ 추진 일정의 합리성 및 타당성 ㅇ 예산 배분과 집행계획의 적정성 |
30 |
수행체계의 적정성 |
ㅇ 사업참여인력의 전문성 ㅇ 인력 투입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20 |
신청단체의 건전성 |
ㅇ 조직 일반현황, 단체 설립 목적과 사업의 연관성 ㅇ 관련 분야 수행실적 등 사업 추진 역량 |
10 |
총 점 |
100 |
ㅇ 동점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추진전략의 적정성, 수행체계의 적정성 등 배점이 높은 심사항목의 점수순으로 선정
ㅇ 공모 시 1개 사업자가 응모에 참가한 경우 평가 결과 70점 이상이면 해당 사업자 선정
□ 결과 발표: 2021. 6월 중 개별 통보 및 국립국어원 누리집(홈페이지) 공지
※ 사업공모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일정은 예정(안)이며 상황 및 조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Ⅳ. 유의사항
ㅇ 신청자가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우리 부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기관 부담으로 함
ㅇ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보조금은 주관사업자의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공모참가자가 부담함
ㅇ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도첨부 등의 형식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계획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동일·유사한 사업 내용으로 타 기관(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ㅇ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당초 신청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자진 철회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함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내용은 보조금 교부 신청 전 국립국어원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ㅇ「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1.5)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사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 대해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4호 가~나목에 해당하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ㅇ 예산편성·집행·정산 관련 참고사항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집행 관리 등 시스템 이용 필수
- 예산 편성, 집행 및 정산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등 관련 법령 준수
ㅇ 국립국어원은 사업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함
ㅇ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총 2회(1차: ‘21. 10. 31.까지 / 2차: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추진 실적을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ㅇ 중간보고 결과 추진 실적이 미흡할 경우 보조금 2차 교부 시 교부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ㅇ 사업 종료 후 최종보고회를 개최함
ㅇ 기타 본 공고문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도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이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