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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직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국어원 공고 제2020-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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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년 6월 1일
국립국어원장
1. 근거법령 |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6905호 2020. 1. 29.)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4. 1.)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2019. 11. 5.)
ㅇ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650호 2020. 4. 28.)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90호 2020. 3. 26.)
ㅇ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10호 2020. 5. 6.)
2. 채용직급(분야)/인원/직무/근무예정지 |
직 급 |
직류(분야) |
인 원 |
담당 예정 업무 |
근무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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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국어정보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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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및 한국어의 언어 정보 활용, 배포 체계 구축 ▪국어 및 한국어의 언어 정보 검증 체계 구축 ▪국어, 한국어 자료(빅데이터, 말뭉치, 전자 사전 등) |
(서울) |
국어 (국어정보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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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한국어 자료(빅데이터, 말뭉치, 전자 사전 등)의 표준화 ▪국어 및 한국어의 언어 정보 구축 지침 분석 ▪국어, 한국어 자료의 활용, 유통 등 통합 관리 및 서비스 운영 |
※ 직류(분야) ‘국어정보A’ 또는 ‘국어정보B’ 중 택 1하여 응시하여야하며, 중복지원 금지
3. 응시자격 |
가. 공통사항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인정)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 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인정)
임용예정 직급 |
직류 (분야) |
응시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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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
(국어정보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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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ㆍ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임용예정 ※ [관련학과] 국어국문학, 언어학, 국어(언어)정보학 등 국어(언어) 관련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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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 [관련분야] 국어(언어)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처리 |
<공 통>
▪ 응시자격 요건(학위, 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나, 응시서류 작성 시에는 학위, 경력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응시자 제출 총괄표에 반드시 기재)
※응시자격 요건 선택에 따라 해당 학위(석사) 또는 응시 자격에 해당하는 경력(3년) 우대점수는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응시자격 기준을 초과한 자격에 대한 우대점수만 받을 수 있음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소지 여부 및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취업보호ㆍ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서의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상당계급(6·7급)의 경력(3년)을 의미함
▪ ‘경력’은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된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요건에 민간경력자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ㆍ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관련분야 시간강사 경력의 경우, 한 학기를 6개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ㆍ주당 강의시수가 9시간 이상인 경우 : 5할 인정(6개월)
ㆍ주당 강의시수가 9시간 미만인 경우 : 3할 인정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최근 3년 내 경력이 있어야 함)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임용예정 |
직류 (분야) |
우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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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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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정보 A-B) |
-연차별 차등 배점 2.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 학위 3.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 논문 4. 국어 능력(공인 시험 점수) -KBS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2급(169점) 이상 5. 외국어 능력(공인 시험 점수) - 외국어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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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 조건 및 보수 수준 |
<학예연구사>
ㅇ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름
5. 시험방법 |
가. 서류전형(1차)
ㅇ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적격자를 합격자로 결정)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실질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공무원임용 시험령 제29조 제6항)
응시인원 |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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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이하 |
3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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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명 |
4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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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명 이상 |
5배수 |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 :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적합성 및 성과, 우대요건(직무관련 근무경력, 관련분야 학위, 연구실적, 국어 및 외국어 능력)
나. 면접시험(2차)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평가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담당예정 직무 관련 대면 질의 면접(개별면접)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하여는 주관식·약술형 평가 병행 실시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한 주관식 약술형 평가 방법 - 문제분야: 국어학(국어규범 포함) - 문제 수 : 2문제 내외 - 답안 작성방법: 1문제당 A4 1장 내외 - 평가방법: 면접심사 당일 주관식 약술형 시험을 실시한 후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에 대하여 면접 심사위원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정요소 항목 평가 자료로 활용하여 평가 |
ㅇ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ㅇ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일정 |
추진절차 |
추진일정 |
ㅇ 채용공고 기간 |
‘20.6.1(월) ~ 6.16(화) |
ㅇ 원서접수 기간 |
‘20.6.11(목) ~ 6.16(화) |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
‘20.7.17(금) 예정 |
ㅇ 면접시험 |
‘20.7.28(화) 예정 |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8.11(화) 예정 |
ㅇ 임용예정일 |
9월 초 예정 |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www.korean.go.kr)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7. 응시원서접수 |
가.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 6. 11.(목) ~ 6. 16.(화)
ㅇ 접수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자는 국립국어원 2층 기획운영과에 접수
- 방문접수시간 : 09:00 ~ 18:00시
※ 토・일요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ㅇ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번호는 개인별로 통지,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제출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8. 제출서류 |
번호 |
제출서류 목록 |
작성 및 첨부시 주의사항 |
1 |
응시자 제출 서류 총괄표(필수) |
ㆍ소정양식(별지서식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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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정양식(별지서식 2호) ㆍ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또는 전자수입인지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3 |
이력서 1부(필수) |
ㆍ소정양식(별지서식 3호) |
4 |
자기소개서 1부(필수) |
ㆍ소정양식(별지서식 4호) ㆍA4용지 2매 이내 |
5 |
연구계획서(직무수행계획서)(필수) |
ㆍ소정양식(별지서식 5호) ㆍ임용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ㆍA4용지 3매 이내 |
6 |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필수) |
ㆍ소정양식(별지서식 8호) |
7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
ㆍ소정양식(별지서식 9호) |
8 |
주민등록초본 1부 |
ㆍ남자에 한함 ㆍ병역사항 기재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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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해당자에 한함 ㆍ소정양식(별지서식 6,7호) ㆍ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석사, 박사 학위 논문모두 기재 및 제출 *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은 응시자격을 충족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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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학위ㆍ연구 논문 목록에 기재한 연구 실적물을 |
11 |
대학 및 대학원 졸업(학위) 증명서 각 1부 |
ㆍ해당자에 한함(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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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해당자에 한함(담당업무, 직위, 직급 등 명기)(사본)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 ※ 불명확할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 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13 |
국어 능력 증빙서류 1부 |
ㆍ해당자에 한함(사본) ㆍ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국어 능력 점수로 접수마감일 |
14 |
외국어 능력 증빙서류 1부 |
ㆍ해당자에 한함(사본) ㆍ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어 능력 점수로 접수마감일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음 |
9. 응시자 유의사항 |
ㅇ 응시자는 전공분야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yongho92@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0. 8. 4. ~ ’21. 2. 3.(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및 4조)
ㅇ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학위증명서, 자격증, 어학능력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시험관련 모든 공지사항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별도의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인사업무 담당자(☏ 02-2669-97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ㅇ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