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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문화원 신규 지정 공모 (연장) 알림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101호>
「국어기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어문화원을 신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국어문화원 개요
□ 지정 근거: 국어기본법 제24조제1항
국어기본법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주요 사업
ㅇ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공공언어 개선 지원
ㅇ 지역 주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ㅇ 지역 언어환경 개선
ㅇ 지역어 조사‧연구 및 지역어 진흥 사업
ㅇ 쉬운 우리말 학술용어 발굴‧보급
ㅇ 세종탄신‧한글날 계기 홍보 행사 등 지역 맞춤형 언어문화 확산
ㅇ 기타 이와 유사한 국어능력 향상 및 국어문화 개선 관련 사업
*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전년도의 사업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 정부 지원: 국어기본법 제24조 제2항
국어기본법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 지정 현황: 20개소 운영 중 * 지정된 국어문화원 명단 [붙임 1] 참고
2. 신규 지정 개요
□ 필요성: 국어책임관* 연계 공공언어 개선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국어문화원 추가 지정 필요
* 국어책임관 지정 현황(‘19. 12. 기준): 1,830명 (중앙 1,587명, 지자체 243명)
국어기본법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
□ 지정 대상: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기관 등
□ 지정 요건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ㅇ 인력 요건: 상담 전문인력(상근 책임자 1명, 상근 상담원 2명 이상)을 갖출 것
* 상근 책임자(1명):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8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하거나 상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 상근 상담원(2명 이상):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6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하거나 상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
ㅇ 시설 요건: 상담실 및 행정실과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심사 기준
ㅇ 법령상 지정 요건 구비 여부
ㅇ 운영계획서의 적절성 여부
ㅇ 사업 추진 역량 등
□ 선정 규모: 7개 내외
* 최종 심사 결과 국어문화원으로 적절한 기관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신규 지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3. 신청서 제출
□ 공고 기간
ㅇ (당초) 2020년 3월 9일 ~ 2020년 3월 27일
ㅇ (변경) 연장 공고 개시일 ~ 2020년 4월 10일
□ 제출 기간
ㅇ (당초) 2020년 3월 23일 ~ 2020년 3월 27일 18:00까지
ㅇ (변경) 2020년 3월 23일 ~ 2020년 4월 10일 18:00까지
□ 제출 서류
ㅇ 국어문화원 지정 신청서: (양식) 붙임2
ㅇ 국어문화원 운영계획서: (양식) 붙임3
ㅇ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을 적은 서류(별도 양식 없음)
□ 제출 방법: 이메일(접수처: adela0@korea.kr)
4. 심사 및 선정 방법
□ 심사 절차 및 일정
서류 접수 |
‣ |
서류 심사 | ‣ |
현장 실사 | ‣ |
최종 심사 | ‣ |
지정 결과 통보 |
3. 23.~4. 10. |
결과 통보 4. 17. 예정 |
4월 말 |
5월 중 |
5월 중 |
||||
문체부 누리집 |
기관별 일정 |
심사 일정 개별 통보 |
문체부 누리집 |
*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심사결과 등에 따라 최종 선정이 지연될 수 있음
ㅇ (서류 심사) 법령상 지정 요건 구비 여부, 운영계획서의 적절성 여부 등을 심사, 지정 규모의 1.5배수 내외로 선정
ㅇ (현장 실사) 서류 심사 통과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점검
ㅇ (최종 심사) 신청 기관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출석하여 사업 계획 설명, 심사위원 질의
ㅇ (지정 결과 통보) 2020. 5월 중 문체부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5. 기타
□ 행정 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신청 기관이 부담함
ㅇ 제출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 기관은 현지 실사, 추가 서류 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신청 기관은 국어기본법 등 관계 법령 및 공고문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응모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 기관에 있음
□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044-203-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