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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작성자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일
2018. 6. 1.
조회수
5315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 – 0135호>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8. 5. 25. ∼ 5. 31.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기간 중 우리 부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과 관련 아래와 같이 단체교섭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5. 25. ∼ 5. 31. (총 7일간)
○ 단체교섭요구 노동조합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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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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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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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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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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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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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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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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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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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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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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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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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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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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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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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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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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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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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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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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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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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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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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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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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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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정 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5일(2018. 6. 1. ∼ 6. 5.)
2018. 6. 1.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