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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작성자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일 2018. 6. 1. 조회수 5315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 – 0135호>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8. 5. 25. ∼ 5. 31.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기간 중 우리 부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과 관련 아래와 같이 단체교섭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5. 25. ∼ 5. 31. (총 7일간)

 

○ 단체교섭요구 노동조합

연번
노동조합명칭
대표자
교섭요구일
조합원수
1
공공연대노동조합
이 성 일
2018. 5. 15.
206명
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 금 자
2018. 5. 30.
15명
3
전국대학노동조합
백 선 기
2018. 5. 31.
123명
4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최 준 식
2018. 5. 31.
220명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정 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5일(2018. 6. 1. ∼ 6. 5.)

 

2018. 6. 1.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