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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점자출판시설 점자 보급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일 2018. 3. 2. 조회수 6899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53호>

 

 

2018년 점자출판시설 점자 보급 지원 사업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점자 사용 촉진과 보급을 위하여 <2018년 점자출판시설 점자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련 사업을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점자법 제12조, 제16조에 따라 점자 사용 촉진과 보급을 위하여 점자출판시설의 점자 보급 사업을 지원

   - 각 지역의 점자출판시설의 여건을 개선하고 시각장애인들이 고르게 점자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광역시‧도별로 1개소씩 지원(총 5개소 이상)

   - 각급 점자출판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역‧교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점역‧교정사의 연구‧교육 활동 및 전문 분야 도서 점역본 시범 제작 지원

   - 한글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문자*로서 점자 인식 개선 및 홍보 지원

     * <점자법 제4조제1항>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ㅇ 사업기간: 국고 교부일로부터~ 2018년 12월

ㅇ 국고지원: 총 150,000,000원(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사업)

   - 기관당 30,000,000원 이내

 

2. 사업 지원 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점자법」 시행령(’17. 5. 30. 시행)에 규정된 자격과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함.

  ① 자격 요건 : 「도서관법」에 다른 장애인도서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② 인적 요건 : 상근 점역‧교정사 1명 이상

  ③ 물적 요건 : 점역용 컴퓨터 2대, 인쇄기 1대, 제본기 1대, 소프트웨어

 

3. 사업 신청 방법

ㅇ 접수 기간: 2018. 2. 28.(수)~2018. 3. 18.(일) 24:00까지

ㅇ 제출 서류

   - 지원서(서식1)

   - 사업계획서(서식2)

   ※ 아래와 같은 사업 내용을 포함하되, 다른 부처나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중복으로 제출해서는 안 됨.

    · 점역‧교정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 분야** 도서의 점역본 시범 제작 사업

       * (예시) 점역교정사‧점자 관련 기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 운영, 점자 전문강사 파견‧초빙 등

       * (예시) 수학, 컴퓨터, 과학 등 한글 이외의 특수기호나 외국문자가 많이 쓰이는 분야

    · 점자 출판‧보급 및 점역교정 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 맞춤형 특화 사업

       * (예시) ▲ 공원, 식당, 공중화장실과 같은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의 점자 사용 실태조사 및 점자 자료 보급(점자 안내문‧메뉴판‧팸플릿, 촉지도 등), ▲ ‘점자의 날’ 등 기념일 계기 점자 홍보(점자 체험 프로그램, 홍보 소책자, 점자 활용 기념품 등)

   - 최근 3년간 추진 실적(서식3)

   - 사업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도서관법」에 다른 장애인도서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인력 및 시설 현황(2018년 3월 제출일 현재)

      * 인력 현황: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 인적사항(이름, 생년, 근무 기간 등)과 주요 이력 및 업적, 전체 조직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원 요건에서 정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시설 현황: 사무실 주소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내역, 점역용 컴퓨터‧인쇄기‧제본기 등의 내역(제조사, 모델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장비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ㅇ 접수 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또는 전자우편 접수(adela0@korea.kr)

 

4. 사업 심사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18. 2. 28.(수)~3. 18.(일) 24:00
  ② 서류 심사(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부서): 2018. 3. 19.(월)~3. 21.(수)
  ③ 심사위원회 심사: 2018. 3. 22.(목)~3. 27.(화) 중 1일
    * 신청 기관의 담당자는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질의‧응답에 응해야 함.
  ④ 현장 실사: 2018. 3. 28.(수)~3. 30.(금)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에 한해 현장 실사 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심사위원회 일정에 따라 현장 실사 일정은 앞당겨질 수 있음.
  ⑤ 지원 기관 최종 확정 및 통보
    - 2018. 4. 5.(목) 개별 통보 및 누리집(홈페이지) 공지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알림

 

5. 심사 기준

  ‘2.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해 인력시설 현황, 사업계획서, 추진 실적 등을 심사하여, 총점 80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상위 점수를 받은 기관을 우선 지원하되, 광역시‧도별 1개소 지원 원칙* 우선 적용

    * 단, 80점 이상 받은 기관을 전부 지원하더라도 예산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적용

구분

세부 항목

배점

비고

인적‧시설 적정성

ㅇ인적 기준

적부

(정량평가, 서류심사)

※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필요 시 현장 실사 실시.

ㅇ시설 기준

적부

사업계획

타당성

(60)

ㅇ사업 계획 적합성/효과성

30

(정성평가, 심사위원회)

※ 신청 기관의 담당자는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질의‧응답에 응해야 함.

ㅇ사업 계획 구체성/실현 가능성

30

사업추진

역량

(40)

ㅇ활동 현황/사업 추진 실적

20

ㅇ사업 추진 조직의 체계성

20

평가 점수

100

* 80점 이상 시 지원 가능

 

6. 사업 중간 보고 및 최종 평가

ㅇ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총 2회(1차: 7월 31일까지 / 2차: 12월 31일까지) 추진 실적을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ㅇ 중간 보고 결과 추진 실적이 미흡할 경우 보조금 2차 교부 시 교부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ㅇ 11월~12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임.

 

7. 기타 사항

ㅇ 사업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 책정은 지원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금은 주관 단체의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 제출된 신청 서류는 우리 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신청자(단체)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안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

ㅇ 기타 사항

   - 본 보조금 교부에 의한 산출물은 우리 부에 소유권이 주어짐.

   -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관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 공모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 단체가 부담함.

 

8.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 이대성 연구관(044-203-2538) / - 김아영 연구사(044-203-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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