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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개정 안내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16. 3. 2. 조회수 5990
국립국어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개정 안내
 
 
ㅁ 개정 사유: 국립국어원 중1층 청소년 공부방(1대) 및 4층 강의실(1대)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
ㅁ 개정 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2대 추가 설치
 
  - 기존 : 33대(지상 17대, 지하 16대)
  - 변경 : 35대(지상 19대, 지하 16대)
 
ㅁ 개정 일자: 2016년 3월 2일 / 시행일자: 2016년 3월 9일
 
 
붙임: 국립국어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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