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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계획 공고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16. 2. 1. 조회수 4436

<국립국어원 공고 제2016-012호>

 

 

2016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계획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국립국어원장

 

 

1. 자격심사 등급 및 유형별 제출 서류

구분

조건

급종

번호

제출 서류

(심사신청서는

온라인신청 후 출력)

    

’05. 7. 28.

이전에

대학(원) 등

입학자 및

경력 요건자

(국어 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전)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

1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졸업(학위)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외국 국적자만 해당. 유효기간: 2년 이내)

대학에 입학하여 부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

3급

2번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가진 사람

3급

5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

3급

6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어교육능력인증

   시험 합격증 사본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을 등록 및 이수한 후,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3급

7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 합격확인서 (필기/면접)

’05. 7. 28.

이후에

대학(원) 등

입학자 및

경력 요건자

(국어 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후)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

9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졸업(학위)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외국 국적자만 해당.

    유효기간:2년 이내)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3급

10번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3급

11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 합격확인서 (필기/면접)

경력에

따른

승급

대상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1급

12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부전공, 3급 하향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1,200시간 이상인 사람

2급

13번

양성과정, 인증시험, 800시간 경력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2급

14번

 

※ 1급-12번, 2급-13번, 2급-14번, 3급-5번: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부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ㆍ중ㆍ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재외 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제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1-16>

1.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인증 세종학당)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심사 신청 절차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 접속,
공인인증서(일반 금융기관 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 ※공무원용 인증서 불가
심사신청’ 단추를 누름
신청서 기재 사항 입력(사진첨부)
‘확인’ 단추를 누름
‘신청서 인쇄’ 단추를 눌러 신청서를 인쇄(컬러, 흑백 모두 가능)
(내 정보 관리 - 교원자격 심사 신청 현황에서 인쇄 가능)
- 신청서 인쇄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입해야 출력 가능
출력된 신청서에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날인
심사 신청서 및 해당 서류 우편 발송
- 서류 발송 후 내 정보 관리 - 교원자격 심사 신청 현황에서
서류 도착 여부 확인 가능

 

 3. 신청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발송

  ㅇ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①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후 ②관련 서류 발송이 완료되어야

     심사 신청이 최종 접수됨.

  ㅇ 온라인 접수 마감: 2016. 3. 15.(화) 18

  ㅇ 서류 우편 발송: 2016. 3. 15.(화)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해당 날짜의 소인이 찍혀있으면 그 이후에 도착한 서류도 인정)

  ㅇ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함.(방문 접수, 일반우편 발송 등으로 인해 서류가 분실될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ㅇ 우편 발송 주소: (우)07511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3층

                             한국어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 국제 우편의 경우, 빠른 국제 우편으로 발송(신청 기간 내의 소인이 찍혀도, 서류 도착이 신청마감일로부터 3주 이상 경과하여 도착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심사 절차 및 결과 발표

  ㅇ 심사 절차: 국립국어원에서 신청자별 자격 요건 및 서류 등 검토하고,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심사 후 확정함.

  ㅇ 심사 접수 기간: 2016. 3. 2.(수) ~ 2016. 3. 15.(화) 18

  ㅇ 심사 결과 발표: 2016. 4. 29.(금)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사정에 의해 발표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ㅇ 자격증 교부 시기: 2016년 5월 중순 이후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약 2~3주 후에 신청 시 누리집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 예정입니다.

    

5. 심사 관련 주의 사항

  ㅇ 개인회원 등록 시 인증서를 발급/갱신한 경우 인증서업체에서 인증서를 인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12-24시간 이후 등록 가능.

  ㅇ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단,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2002~2004) 합격증은 사본 인정 가능)

  ㅇ 모든 서류는 국문본으로 제출.

    (단, 해외 경력의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급 받은 경력증명서와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경력증명서를 모두 제출)

  ㅇ 모든 서류는 시행 규칙 별지 서식(첨부 서식 참조)에 맞추어 발급받아야 하며, 이외 서식은 인정하지 않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등)

  ㅇ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ㅇ 증명서 출력사이트에서 바로 출력하지 않고, PDF파일(전자증명서)로 받아 출력한것은 사본으로 간주되어 인정하지 않음.

  ㅇ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와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발급 시 발급자 및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단, 연락처는 기관의 담당 부서 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기입 요망.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개인 휴대폰, 개인 전자우편)는 불가함.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담당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어교육경력 및 필수이수시간을 인정할 수 없음.

  ㅇ 소명자료는 교재, 강의자료, 과제, 발표자료, 시험 문제, 답안지 등을 통해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2/3 이상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한 소명자료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확인하는 기관장의 공문(필수)이 첨부되어야 함.

  ㅇ 한국어능력시험 6급 성적증명서는 개인 자격 부여 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만 유효함.

  ㅇ 학점교류로 필수이수학점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성적증명서상에 학점교류기관명 명시.(불가능할 경우 교과목명, 학점교류기관명이 포함된 공문 발송)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  - 서류를 여러 번 보내거나 여러 곳에서 보내는 경우.

        ­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연락되지 않는 경우

    

6. 기타 사항

  ㅇ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음.

  ㅇ 심사 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누리집

       (http://kteacher.kore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ㅇ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 혹은

         전자우편(kteacher@korea.kr), 전화(02-2669-9671~4)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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