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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1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공고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15. 12. 4. 조회수 8067

<국립국어원 공고 제2015-123호>

 

 

2016년도 제1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2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4일
국립국어원장

 

1. 심사 신청 기간

 ㅇ 1차 신청 기간: 2016. 1. 4. ~ 2016. 1. 8.

 ㅇ 1차 심사 결과 발표: 2016. 1. 22.

 ㅇ 재심사 신청 기간: 2016. 1. 25. ~ 2016. 1. 29.

 ㅇ 2차 결과 발표(최종): 2016. 2. 19.

 

2. 대상 기관

 ㅇ 한국어교육 전공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대학원

     (학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등 각 전공과정별)

 ㅇ 학점은행제(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과목) 운영기관

 ㅇ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단기양성기관)

    

3. 심사 내용

 ㅇ 신청 기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및 교과목이(신청 기간 이전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과정, 교과목도 포함) 관련 법령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의 필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근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2 및 별표 1, 동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4. 신청 방법

  가.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①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 접속

      ② 회원가입

         ※ 기관회원으로 가입(담당자의 공인인증서 등록 필요)

      ③ 심사신청 →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나. 기존에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①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 접속

      ② 담당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③ 심사신청 →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 비학위(양성)과정일 경우 기존에 적합판정여부와 관계없이 교과목 신규 개설, 변경, 보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과정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관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① 기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내 정보 관리]의 담당자 정보 변경에서 담당자 변경 신청(신규 담당자 정보와 공인인증서 등록)

      ② 담당자 변경 승인(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에게 전자우편 및 전화로 승인 요청)

      ③ 신규 담당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심사 신청 →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5. 심사 대상 및 제출 서류

구 분심사 요청 대상제출 서류※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입력)
비 고
대학 및 대학원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전공과정 신규 개설 시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개별 양식)
∙한국어교육과정 확인신청서첨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교수요목 첨부(개별 양식)

이미 ‘적합’ 판정받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은 제외
(※ 단, 대폭 개편될 경우는 신청 필요)

 

*재심사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제출

교육과정 대폭 개편 시 ∙위의 “신규 개설”과 동일
교과목 신규(또는 개편) 개설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개별 양식)
∙심사 신청할 교과목이 포함된
학습과목평가인정서 (교육부발급)
*학점은행제 기관에 한함
단기
양성과정
양성과정 신규 개설 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첨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
∙양성과정 소개 첨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기 가능)
양성과정 개편 시
(교과목명, 교과목 내용 변경 등)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첨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서식 내려 받기 가능)

※ 제출 서류 중 한국어 교육 과목 확인신청서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http://kteacher.korean.go.kr) 입력으로 갈음하며, 그 외의 첨부 서류는 파일을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별지 서식]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의 도움방 - 자료실(기관 심사 관련 각종 서식 파일)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심사 신청 시 서류 누락 및 오첨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과목 심사 신청 시 한국어 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 창에서 반드시 개설시기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과정의 경우,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상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강의계획서(또는 교수요목)에만 포함되어 있는 과목들은 심사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는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 심사 내역에서 확인신청서 상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강의계획서(또는 교수요목)에만 포함된 과목들을 모두 확인하여 다시 심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 심사 내역은 [내 정보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 받지 않을 시 해당 교과목을 수강한 수강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신규 교과목 개설, 교과목명 및 교과목의 내용 변경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관 심사를 통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역 불일치에 대한 사항도 동일하게 적용함

    

6. 문의처

 ㅇ 심사 계획 및 진행: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전화: 02-2669-9671~4

     전송: 02-2669-9747

     전자우편: kteacher@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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