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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 학예연구직(박물관 교육)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작성자 국립국어원 마감일 등록일 2015. 3. 3. 조회수 16011

국립한글박물관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박물관교육)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학예연구직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5년 3월 2일

국립한글박물관장

 

 

1. 응시자격 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가. 공통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공통 응시자격요건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20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 예정인원

  ㅇ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ㅇ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함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 예정인원

구분(분야)

선발

예정인원

응시자격 요건

박물관 교육

1명

경력

 ∙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박물관교육, 교육학,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아동)청소년

                      학 등

  ※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학위

 ∙ 해당 학문 또는 관련 계열의 학문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해당학문 】박물관교육학, 교육학,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아동)청소

                      년학과 등

  <경력의 범위>

   ㅇ‘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ㅇ‘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됨

  <학위의 범위>

   ㅇ‘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2. 채용대상 직무내용 및 근무예정지

  ㅇ직무내용

채용대상 직무내용 및 근무예정지

직급(직류)

분야

인원

담당 예정 업무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박물관교육

1명

박물관 교육 기획 및 운영, 연구 등

  ㅇ근무예정지 : 국립한글박물관(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소재)

 

3.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2844호, 2014.11.19)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415호, 2015.1.1)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5840호, 2015.1.1)

  ㅇ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ㅇ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4.11.19)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5항)

 나.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시험과목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시험별

시험과목(2과목)

출제형식

문항 수

배점

시험시간

1․2차 시험

병합 실시

박물관학/ 박물관 교육

논술형

각 1문항

각 100점

120분

    ※ 합격자선발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단,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점이 부여됨.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구분

자격증 및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 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다.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중하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 면접방식 : 담당예정 업무관련 대면 질의(필요시 전문성 등 평가를 위해 직무수행계획서 등 과제작성을 실시)

   - 면접시험 심사기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의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총 5개)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5. 시험 일정

시험 일정

구 분

시험일정

비고

 ○ 채용공고

3.2.(월) ~ 3.13.(금)/11일

 

 ○ 응시원서 접수

3.11.(수) ~ 13.(금)/3일

 

 ○ 서류전형

3. 21(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공고

3. 25(수)

 

 ○ 필기시험 및 채점

4. 4.(토)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4. 8.(월)

 

 ○ 면접시험

4. 13.(월)

 

 ○ 최종 합격자 발표

4. 20.(월)

 

 ○ 신원조사, 전력조회

4. 20.(월)~

 

 ○ 임용 발령

4월 말(예정)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www.hangeul.go.kr)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15. 3. 11(수) ~ 3. 13(금)

  ㅇ 접수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주소 : (우)140-026,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5. 3. 13.)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시(12:00 ~ 13:00 제외)

    ※우편 접수 시에는 이력서에 응시번호를 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e-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은행 판매)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수입인지 가격 : 7,000원

  ○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첨부양식)

  ○ 이력서 1부(첨부양식)

  ○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되어 있을 것)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 학위논문실적 1부(첨부 양식)

  ○ 학위논문․저서 사본 등 주요연구 증명 자료 및 기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근무경력 1부(첨부양식)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상근여부 등을 정확히 기재

  ○ 자격증 사본 등 우대조건 증빙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공증된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 연구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월 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별도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예정이니 박물관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02-2124-6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