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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법 등 수어(수화) 관련 법안 공청회 개최 안내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15. 2. 17.
조회수
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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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어(수화) 관련 법안 공청회 개최
o 안건:「한국수화언어 기본법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31),「수화기본법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20),「한국수어법안」(이에리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25),「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58)에 대한 공청회
o 목적: 수어 관련 법안에 대하여 현장 실무가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입법 과정에 반영
o 일시 및 장소: 2015. 3. 2.(월) 10:00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본관 506호)
o 주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http://assembly.webcast.go.kr) 생중계(수어 통역 제공) 및
국회방송 녹화 방영(3.2. 22시, http://www.natv.go.kr/renew09/brd/info/channel.jsp 참조)
국회방송 녹화 방영(3.2. 22시, http://www.natv.go.kr/renew09/brd/info/channel.js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