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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계획 공고
<국립국어원 공고 제2015-13호>
2015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계획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일
국립국어원장
1. 자격심사 등급 및 유형별 제출 서류
※「1급-12번, 2급-13번, 2급-14번, 3급-5번: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
(제13조제2항)」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부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ㆍ중ㆍ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제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인증 세종학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ㆍ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ㆍ「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심사 신청 절차
3. 신청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후 우편 접수
ㅇ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 발송이 완료되어야 심사 신청이 최종 접수됨.
ㅇ 온라인 접수 마감: 2015. 3. 13. (금) 18시
ㅇ 서류 우편 발송: 2015. 3. 13. (금)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해당 날짜의
소인이 찍혀있으면 그 이후에 도착한 서류도 인정함)
ㅇ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바람.(방문 접수, 일반우편 발송 등으로 인해 서류가 분실될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ㅇ 국제우편의 경우, 빠른 국제 우편으로 발송 바람.(신청 기간 내의 소인이 찍혀도, 서류 도착이 과도하게 늦어질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주소: (우)157-857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306호
한국어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4. 심사 절차 및 결과 발표
ㅇ 심사 절차: 국립국어원에서 신청자별 자격 요건 및 서류 등을 검토하고, 국립국어원
및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심사 후 확정함.
ㅇ 심사 접수 기간: 2015. 3. 2.(월) ~ 2015. 3. 13.(금)
ㅇ 심사 결과 발표: 2015. 4. 27.(월)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함.
※ 사정에 의해 발표가 연기될 수 있음.
ㅇ 자격증 교부 시기: 2015년 5월 중순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약 2~3주 후에 신청 시 누리집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 예정임.
5. 심사 관련 주의 사항
ㅇ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단,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합격증은 사본 인정 가능)
ㅇ 모든 서류는 국문본으로 제출해야 함.
(단, 해외 경력의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급 받은 경력증명서와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경력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ㅇ 모든 서류는 시행 규칙 별지 서식(첨부 서식 참조)에 맞추어 발급받아야 하며, 이외 서식은 인정하지 않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등)
ㅇ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서류 제출 시 유의바람.
ㅇ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와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발급 시 발급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단, 연락처는 기관의 담당 부서 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기입 요망.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개인 휴대폰, 개인 전자우편)는 불가함.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사실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한국어교육경력 및 필수이수시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연락처 기재 요망)
ㅇ 한국어능력시험 6급 성적증명서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인정함.
ㅇ 아래와 같은 사유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자격 부여 등급 및 유형별 제출 서류’ 참조하여 준비)
-아무런 사전공지 없이 서류를 여러 번 보내거나 여러 곳에서 보내는 경우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연락되지 않는
경우
6. 기타 사항
ㅇ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음.
ㅇ 심사 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누리집
(http://kteacher.kore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ㅇ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 혹은
전자우편(kteacher@korea.kr), 전화(02-2669-9671~3)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