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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1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공고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14. 12. 5. 조회수 1326

<국립국어원 공고 제2014-126호>

 

2015년도 제1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1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5일
국립국어원장

 

1. 심사 신청 기간
ㅇ 1차 신청 기간: 2015. 1. 5. ~ 2015. 1. 9.
ㅇ 1차 심사 결과 발표: 2015. 1. 23.
ㅇ 재심사 신청 기간: 2015. 1. 26. ~ 2015. 1. 30.
ㅇ 2차 결과 발표(최종): 2015. 2. 13.

 

2. 대상 기관
ㅇ 한국어교육 전공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대학원
(학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등 각 전공과정별)
ㅇ 학점은행제(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과목) 운영기관
ㅇ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단기양성기관)

 

3. 심사 내용
ㅇ 교육과정 및 교과목이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과 시행규칙 별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 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제2조 관련)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해 심사

 

4. 신청 방법
가. 신규 회원
①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 접속
② 회원가입
※ 기관회원으로 가입(담당자의 공인인증서 등록 필요)
③ 심사신청 →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나. 기존 회원
①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 접속
② 담당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③ 심사신청 →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 비학위(양성)과정일 경우 새로운 과정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관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① 기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내 정보 관리]의 담당자 정보 변경 에서 담당자 변경 신청(신규 담당자 정보와 공인인증서 등록)
② 담당자 변경 승인(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에게 전자우편 및 전화로 승인 요청)
③ 신규 담당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심사 신청 →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5. 심사 대상 및 제출 서류

구 분심사 요청 대상제출 서류※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입력)
비 고
대학 및 대학원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전공과정 신규 개설 시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개별 양식)
∙한국어교육과정 확인신청서첨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교수요목 첨부(개별 양식)
이미 ‘적합’ 판정받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은 제외
(※ 단, 대폭 개편될 경우는 신청 필요)

*재심사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제출
교육과정 대폭 개편 시 ∙위의 “신규 개설”과 동일
교과목 신규(또는 개편) 개설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개별 양식)
∙심사 신청할 교과목이 포함된
학습과목평가인정서 (교육부발급)
*학점은행제 기관에 한함
단기
양성과정
양성과정 신규 개설 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첨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
∙양성과정 소개 첨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기 가능)
양성과정 개편 시
(교과목명, 교과목 내용 변경 등)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첨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서식 내려 받기 가능)

※ 제출 서류 중에 한국어 교육 과목 확인신청서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http://kteacher.korean.go.kr) 입력으로 갈음하며, [시행규칙 별지 서식]은 국립
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의 도움방 - 자료실(기관 심사 관련 각종 서식 파일)에서 내려 받기 가능합니다.
(심사 신청 시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최근 개인 자격 심사에서 기관 심사를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과 개인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명이 불일치하여 수강한 교과목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격 심사 시 교육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상 교과목명이 교과목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과 불일치할 경우 해당 교과목은 필수이수학점 및 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교육 내용이라도 과목명이 다를 경우 별개의 과목으로 간주하며, 동일 교과목 인정 요청 공문 등을 발송하더라도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관에서는 수강생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기관 심사를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미심사 교과목명 기재, 교과목명 오기, 누락 등 기관 담당자의 실수에 대해 각 기관에 동 내용 개별 통보를 생략하고 개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2012년에 각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알린 바 있습니다.)
또한 신규 교과목 개설, 교과목명 변경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관 심사를 통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역 불일치에 대한 사항도 동일하게 적용함

 

6. 문의처
ㅇ 심사 계획 및 진행: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전화: 02-2669-9671~3
전송: 02-2669-9747
전자우편: kteacher@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의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 심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