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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개정 안내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17. 3. 13.
조회수
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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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개정 안내
ㅁ 개정 내용
ㅁ 개정 일자: 2017년 3월 10일 / 시행일자: 2017년 3월 17일
o CCTV 설치대수(변동 없음)
- 35대(지상 19대, 지하 16대)
o 변경 내역
- 관리책임자: (당초) 황두연 과장 → (변경) 최훈창 과장
- 접근권한자: (당초) 홍용택 서기관 → (변경) 이정희 사무관
붙임: 국립국어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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