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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수어교육 관련 기관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일 2019. 3. 6. 조회수 874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69호>

 

2019년 한국수어교육 관련 기관 지원 사업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수어 사용 촉진과 보급을 위하여 <2019년 한국수어교육 관련 기관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련 사업을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3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한국수어 교육 및 사용 능력 향상, 한국수어 보급을 위한 사업*

* 한국수어교육프로그램 운영, (예비) 교원 연수회 개최, 수어 세미나 및 학술행사 개최 등

ㅇ 사업 기간: 국고 교부일로부터~ 2019년 12월

ㅇ 국고지원: 총 60,000,000원(예산과목: 민간경상보조)

- 사업당 20,000,000원 이하

 

2. 사업 지원 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에 제시한 ①~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 

①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31호(‘17. 8. 29.)에서 정한 ‘한국수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 중 2~6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31호(‘17. 8. 29.)>

 

한국수어교원 자격 관련 한국수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

 

「한국수화언어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수어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한국수화언어법」제14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한국수어교육원

2.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에 따라 한국수어 교육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3.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4.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5.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6.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② 인적 기준: 상근 담당자 1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어야 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한국수어 관련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의 한국수어 관련 학과나 부설기관 또는 한국수어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서 3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관련 분야 학사 이상 또는 3년 이상 경력)

③ 시설 기준: 사무실과 상시 교육이 가능한 강의실을 각 1개 이상 갖추어야 함.

 

3. 사업 신청 방법

ㅇ 접수 기간: 2019. 3. 7.(목)~3. 22.(금) 18:00까지

ㅇ 제출 서류

- 지원서(서식1)

- 사업계획서(서식2)

- 최근 3년간 추진 실적(서식3)

- 사업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31호에서 정한 ‘한국수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 중 2~6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인력 및 시설 현황(2019년 3월 제출일 현재)

* 인력 현황: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 인적사항(이름, 생년, 근무기간 등)과 주요 이력 및 업적, 전체 조직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원 요건에서 정한 학위, 연구 또는 강의 경력,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시설 현황: 사무실 주소지, 강의실 크기(m2 또는 수용 인원으로 표시), 강의에 사용하는 영상장비의 내역(제조사, 모델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무실, 강의실, 영상장비 등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영상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미기재)

ㅇ 접수 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접수

 

4. 사업 심사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19. 3. 7.(목)~3. 22.(금) 18:00까지

② 서류 심사(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부서): 2019. 3. 25.(월)~3. 27.(수)

③ 심사위원회 심사: 2019. 3. 28.(목)~4. 3.(수) 중 1일

* 신청 기관의 담당자는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질의‧응답에 응해야 함.

④ 현장 실사: 2019. 4. 1.(월)~4. 10.(수)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현장 실사 실시. 현장 실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지원 대상 제외

⑤ 지원 기관 최종 확정 및 통보

- 2019. 4. 12.(금) 개별 통보 및 누리집(홈페이지) 공지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알림소식→알림

 

5. 심사 기준

‘2.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해 인력시설 현황, 사업계획서, 추진실적 등을 심사하여, 심사 결과 총점 80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음.

-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기관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기관을 선정함.

구분

세부 항목

배점

비고

사업

계획

타당성

(60)

ㅇ사업 계획 적합성/효과성

30

(정성평가, 심사위원회)

※ 신청 기관의 담당자는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질의‧응답에 응해야 함.

ㅇ사업 계획 구체성/실현 가능성

30

사업

추진

역량

(40)

ㅇ활동 현황/사업 추진 실적

20

ㅇ사업 추진 조직의 체계성

20

평가 점수

100

* 80점 이상 시 선정 가능

 

6. 사업 중간 보고 및 평가

ㅇ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총 2회(1차: ‘19. 8. 31.까지 / 2차: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추진 실적을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ㅇ 중간 보고 결과 추진 실적이 미흡할 경우 보조금 2차 교부 시 교부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7. 기타 사항

ㅇ 사업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 책정은 지원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금은 주관 단체의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 제출된 신청 서류는 우리 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신청자(단체)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안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

ㅇ 기타 사항

- 본 보조금 교부에 의한 산출물은 우리 부에 소유권이 주어짐.

-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관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 공모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 단체가 부담함.

 

8.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 이현정 주무관(044-203-2537)

- 이대성 연구관(044-203-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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