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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점자 보급 및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점자출판시설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일 2019. 3. 11. 조회수 1212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68호>

 

2019년 점자 보급 및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점자출판시설 지원 사업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점자 보급 및 사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9년 점자출판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련 사업을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3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점자법 제12조, 제16조에 따라 점자 출판 및 점자문화의 발전을 위해 점자출판시설의 점자 보급 사업 지원

ㅇ 기대효과

- 각 지역의 점자출판시설의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 점자 및 점자문화의 종합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 한글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문자로서 점자 사용의 촉진과 보급

ㅇ 사업기간: 국고 교부일로부터~ 2019년 12월

ㅇ 국고지원: 총 135,000,000원(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사업)

- 기관당 25,000,000원 이내

 

2. 사업 지원 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점자법」 시행령(’17. 5. 30. 시행)에 규정된 자격과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함.

① 자격 요건 : 「도서관법」에 다른 장애인도서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② 인적 요건 : 상근 점역‧교정사 1명 이상

③ 물적 요건 : 점역용 컴퓨터 2대, 인쇄기 1대, 제본기 1대, 소프트웨어

 

3. 사업 신청 방법

ㅇ 접수 기간: 2019. 3. 7.(목)~2019. 3. 22.(금) 18:00까지

ㅇ 제출 서류

- 지원서(서식1)

- 사업계획서(서식2) * 사업계획서는 점자 파일로도 제출

아래에 제시된 사업 분야 중에서 1가지 이상을 포함해야 함.

다른 부처나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중복으로 제출해서는 안 됨.

① 점자출판시설 종사자의 점역‧교정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점역교정사 ‧점자 관련 기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 운영, 전문강사 초빙 등

② 점역교정사의 전문성 함양과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정보 접근을 위한 전문도서* 점역본 제작

* 수학, 과학, 컴퓨터, 음악, 외국어 등 한글 이외의 텍스트가 다수 섞여 있는 전문 분야 도서

③ 점자출판시설 종사자의 점자 자료 출판 실무 능력(점자 편집, 인쇄, 제본 등) 함양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실무자 연수회 개최

④ 점자 및 점자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점자 자료 제작‧보급

⑤ 그 밖에 점자 및 점자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특화 사업(※단, 기념행사 개최는 제외)

- 최근 3년간 추진 실적(서식3)

- 사업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도서관법」에 다른 장애인도서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인력 및 시설 현황(2019년 3월 제출일 현재)

* 인력 현황: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 인적사항(이름, 생년, 근무 기간 등)과 주요 이력 및 업적, 전체 조직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원 요건에서 정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시설 현황: 사무실 주소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내역, 점역용 컴퓨터‧인쇄기‧제본기 등의 내역(제조사, 모델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장비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ㅇ 접수 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접수

 

4. 사업 심사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19. 3. 7.(목)~3. 22.(금) 18:00

② 서류 심사(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부서): 2019. 3. 25.(월)

③ 심사위원회 심사: 2019. 3. 28.(목)~4. 3.(수) 중 1일

* 신청 기관의 담당자는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질의‧응답에 응해야 함.

④ 현장 실사: 2019. 4. 1.(월)~4. 10.(수)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현장 실사 실시. 현장 실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⑤ 지원 기관 최종 확정 및 통보

- 2019. 4. 12.(금) 개별 통보 및 누리집(홈페이지) 공지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알림소식알림

 

5. 심사 기준

‘2.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해 인력시설 현황,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 추진 역량 등을 심사하여, 총점 80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음.

-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기관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기관을 선정하되, 광역시‧도별 1개소 이내 지원 원칙* 우선 적용

* 단, 80점 이상 받은 기관을 전부 지원하더라도 예산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 중복 선정 가능

구분

세부 항목

배점

비고

인적‧시설 적정성

ㅇ인적 기준

적부

(정량평가, 서류심사)

ㅇ시설 기준

적부

사업계획

타당성

(60)

ㅇ사업 계획 적합성/효과성

30

(정성평가, 심사위원회)

※ 필요시 현장 실사 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사업 계획 구체성/실현 가능성

30

사업추진

역량

(40)

ㅇ활동 현황/사업 추진 실적

20

ㅇ사업 추진 조직의 체계성

20

평가 점수

100

* 80점 이상 시 선정 가능

 

6. 사업 중간 보고 및 최종 보고

ㅇ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총 2회(1차: ‘19. 8. 31.까지 / 2차: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추진 실적을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ㅇ 중간 보고 결과 추진 실적이 미흡할 경우 보조금 2차 교부 시 교부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ㅇ 사업 종료 후 최종 보고회를 개최함.

 

7. 기타 사항

ㅇ 사업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 책정은 지원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금은 주관 단체의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 제출된 신청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신청자(단체)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안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

ㅇ 기타 사항

- 본 보조금 교부에 의한 산출물은 우리 부에 소유권이 주어짐.

-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관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 공모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 단체가 부담함.

 

8.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 김아영 연구사(044-203-2535) / - 이대성 연구관(044-203-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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