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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출판시설 국어 어문규정 교육 자료 제작 및 보급 사업 지원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234호>
점자출판시설 국어 어문규정 교육 자료 제작 및 보급 사업 지원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점자 사용 촉진과 보급을 위하여 점자출판시설의 국어 어문규정 교육 자료 제작 및 보급 사업 지원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에 사업 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점자법 제12조, 제16조에 따라 점자 사용 촉진과 보급을 위하여 점자출판시설의 점자 홍보 책자 제작 및 보급 사업 지원
ㅇ 사업기간: 국고 교부일로부터~ 2018년 12월
ㅇ 국고지원: 16,700,000원 이내
ㅇ 지원 기관: 1곳(「점자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격과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지원 대상 제한)
- 자격 요건: 「도서관법」에 다른 장애인도서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인적 요건: 상근 점역‧교정사 1명
- 물적 요건: 점역용 컴퓨터 2대, 인쇄기 1대, 제본기 1대, 소프트웨어
2. 사업 신청 방법
ㅇ 접수 기간: 2018. 9. 13.(목) ~ 2018. 9. 28.(금) 18:00까지
ㅇ 제출 서류
① 지원서(서식1)
② 사업계획서(서식2)
※ 다른 부처나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중복으로 제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계획 수립 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각장애인용 국어 어문규정 교육자료를 집필해야 합니다.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교재인 『바른 국어 생활』을 바탕으로 하되,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
* 집필한 교육자료를 점자책으로 발간하고, 유관 기관‧단체 등에 배포해야 합니다.
③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추진 실적(서식3)
④ 사업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도서관법」에 다른 장애인도서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인력 및 시설 현황(2018년 9월 제출일 현재)
* 인력 현황: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 인적사항(이름, 생년, 근무 기간 등)과 주요 이력 및 업적, 전체 조직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원 요건에서 정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시설 현황: 사무실 주소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내역, 점역용 컴퓨터‧인쇄기‧제본기 등의 내역(제조사, 모델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장비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ㅇ 접수 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3. 사업 심사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18. 9. 13.(목) ~ 9. 28.(금) 18:00
② 서류 심사(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부서): 2018. 10. 1.(월) ~ 10. 2.(화)
③ 심사위원회 심사: 2018. 10. 4.(목) ~ 10. 12.(금) 중 1일
* 신청 기관의 담당자는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질의‧응답에 응해야 함.
④ 현장 실사: 2018. 10. 10.(수) ~ 10. 16.(화) 중 1일
* 심사위원회 일정에 따라 현장 실사 일정은 앞당겨질 수 있으며, 현장 실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에 한해 현장 실사를 실시하되,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음.
* 최고점을 받은 기관이 현장 실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차점을 받은 기관에 대해 현장 실사 실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함.
⑤ 지원 기관 최종 확정 및 통보
- 2018. 10. 19.(금) 개별 통보 및 누리집(홈페이지) 공지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cmst.go.kr)->알림소식->알림
4. 심사 기준
‘2.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해 인력‧시설 현황, 사업계획서, 추진 실적 등을 심사하여, 최고점을 받은 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단, 최고점을 받은 기관이 총점 80점 이하인 경우 미선정)
5. 사업 중간 보고 및 최종 평가
ㅇ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총 2회(1차: 11월 30일까지 / 2차: 12월 31일까지) 추진 실적을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ㅇ 중간 보고 결과 추진 실적이 미흡할 경우 보조금 2차 교부 시 교부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6. 기타 사항
ㅇ 사업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 책정은 지원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금은 주관 단체의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 제출된 신청 서류는 우리 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신청자(단체)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안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
ㅇ 기타 사항
- 본 보조금 교부에 의한 산출물은 우리 부에 소유권이 주어짐.
-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관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 공모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 단체가 부담함.
7.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 김아영 연구사(044-203-2535) / - 이대성 연구관(044-203-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