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항 상세보기
2017년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심사 계획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194호>
1. 지정 요건 및 제출 서류
□ 지정 요건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 단체는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ㅇ 다음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모두 갖출 것
(1) 상근 책임자 1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한국수어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의 한국수어 관련 학과나 부설기관 또는 한국수어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
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상근 교육 강사 2명 이상(농인 1명 이상 포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한국수어 관련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의 한국수어 관련 학과나 부설기관 또는 한국수어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서 3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
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ㅇ 강의실, 사무실 및 영상 장비를 이용하여 강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제출 서류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는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서’(붙임 참조)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인력 및 시설 현황(2017년 9월 현재)
- 인력 현황: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 인적사항(이름, 생년, 근무 기간 등)과 주요 이력 및 업적, 전체 조직도 등이 포함
되어야 하며 지정 요건에서 정한 학위, 연구 또는 강의 경력,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시설 현황: 사무실 주소지, 강의실 크기(m2 또는 수용 인원으로 표시), 강의에 사용하는 영상 장비의 내역(제조사,
모델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무실, 강의실, 영상장비 등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ㅇ 2018년 한국수어교육원 운영계획서
- 운영 목표, 지역 내 수어교육 수요 등 관련 현황, 2018년 주요 사업 계획, 중장기 사업 계획(3~5년), 예산 조달 계
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ㅇ 최근 3년간(2014년 1월~2017년 9월 현재)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을 적은 서류
- 설립일이 2014년 1월 이후인 경우에는 설립일로부터 2017년 9월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만 제출해도 됨.
2. 심사 절차
① |
신청서 제출 (※ 이메일 및 우편 접수) |
|
⇩ |
② |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부서) |
|
⇩ |
③ |
현장 실사 (※ 부적합 판정 시 서류 심사 없이 지정 절차 종료) |
|
⇩ |
④ |
심사위원회 심사 (※ 현장 실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에 한해 운영계획서, 추진실적 등 심사) |
|
⇩ |
⑤ |
심사 결과 통보 (※ 지정 기준: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총점 80점 이상) |
3. 신청서 제출 방법 및 기간
ㅇ 신청서는 먼저 이메일로 보내고, 원본은 따로 우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이메일 보낼 주소: jmr5325@korea.kr
- 우편 보낼 주소: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한국수어
교육원 담당자 앞
ㅇ 신청서 제출 기간: 2017. 9. 18.(월)~2017. 9. 27.(수) 18:00
- 이메일 기준으로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마감 시간 전까지는 수정본을 제출할 수 있음. 단, 최종 제
출한 서류가 원본과 다른 경우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심사 일정
ㅇ 신청서 접수: 2017. 9. 18.(월)~2017. 9. 27.(수) 18:00
ㅇ 현장 실사: 2017. 9. 28.(목)~2017. 10. 12.(목)
- 신청 기관과 사전 협의 후 현장 실사 일정 확정 통보
ㅇ 심사위원회 심사: 2017. 10. 13.(금)~2017. 10. 19.(목) 중 1일
- 현장 실사 일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ㅇ 심사 결과 발표 및 통보: 2017. 10. 20.(금)~2017. 10. 25.(수)
- 심사위원회의 심사 일정에 따라 심사 결과 통보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5. 심사 기준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상 인적‧시설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해 인력‧시설 현황, 운영계획서, 추진실적 등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 총점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됩니다.
구분 |
세부 항목 |
배점 |
비고 |
인적‧ 시설 적정성 |
ㅇ인적 기준 |
적부 |
(현장 실사, 정량평가) |
ㅇ시설 기준 |
적부 |
||
사업 계획 타당성 (60) |
ㅇ사업 계획 적합성/효과성 |
20 |
(심사위원회, 정성평가) |
ㅇ사업 계획 구체성/실현 가능성 |
30 |
||
ㅇ사업 장기 비전의 적정성 |
10 |
||
사업 추진 역량 (40) |
ㅇ활동 현황/사업 추진 실적 |
10 |
|
ㅇ사업 추진 조직의 체계성 |
15 |
||
ㅇ자체 재원 조달 계획 적정성 |
15 |
||
평가 점수 |
100 |
|
6. 실적 보고 및 유효 기간
□ 실적 보고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2017년 추진 실적 제출은 면제함.)
□ 유효 기간
지정의 유효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입니다. 지정 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받아야 한국수어교육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 절차 및 기준은 추후 공지)
7. 주의 사항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됩니다.
ㅇ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
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ㅇ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한국수어교육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
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사항
ㅇ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자우편(jmr5325@korea.kr)이나 전화(044-203-2537, 2538)를 통해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