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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점자 보급 및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점자출판시설 지원 사업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68호>
문화체육관광부는 점자 보급 및 사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9년 점자출판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련 사업을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점자법 제12조, 제16조에 따라 점자 출판 및 점자문화의 발전을 위해 점자출판시설의 점자 보급 사업 지원
ㅇ 기대효과
- 각 지역의 점자출판시설의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 점자 및 점자문화의 종합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 한글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문자로서 점자 사용의 촉진과 보급
ㅇ 사업기간: 국고 교부일로부터~ 2019년 12월
ㅇ 국고지원: 총 135,000,000원(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사업)
- 기관당 25,000,000원 이내
2. 사업 지원 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점자법」 시행령(’17. 5. 30. 시행)에 규정된 자격과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함.
① 자격 요건 : 「도서관법」에 다른 장애인도서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② 인적 요건 : 상근 점역‧교정사 1명 이상
③ 물적 요건 : 점역용 컴퓨터 2대, 인쇄기 1대, 제본기 1대, 소프트웨어
3. 사업 신청 방법
ㅇ 접수 기간: 2019. 3. 7.(목)~2019. 3. 22.(금) 18:00까지
ㅇ 제출 서류
- 지원서(서식1)
- 사업계획서(서식2) * 사업계획서는 점자 파일로도 제출
※ 아래에 제시된 사업 분야 중에서 1가지 이상을 포함해야 함. ※ 다른 부처나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중복으로 제출해서는 안 됨. ① 점자출판시설 종사자의 점역‧교정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점역교정사 ‧점자 관련 기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 운영, 전문강사 초빙 등 ② 점역교정사의 전문성 함양과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정보 접근을 위한 전문도서* 점역본 제작 * 수학, 과학, 컴퓨터, 음악, 외국어 등 한글 이외의 텍스트가 다수 섞여 있는 전문 분야 도서 ③ 점자출판시설 종사자의 점자 자료 출판 실무 능력(점자 편집, 인쇄, 제본 등) 함양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실무자 연수회 개최 ④ 점자 및 점자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점자 자료 제작‧보급 ⑤ 그 밖에 점자 및 점자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특화 사업(※단, 기념행사 개최는 제외) |
- 사업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도서관법」에 다른 장애인도서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인력 및 시설 현황(2019년 3월 제출일 현재)
* 인력 현황: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 인적사항(이름, 생년, 근무 기간 등)과 주요 이력 및 업적, 전체 조직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원 요건에서 정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시설 현황: 사무실 주소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내역, 점역용 컴퓨터‧인쇄기‧제본기 등의 내역(제조사, 모델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장비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ㅇ 접수 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접수
4. 사업 심사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19. 3. 7.(목)~3. 22.(금) 18:00
② 서류 심사(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부서): 2019. 3. 25.(월)
③ 심사위원회 심사: 2019. 3. 28.(목)~4. 3.(수) 중 1일
* 신청 기관의 담당자는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질의‧응답에 응해야 함.
④ 현장 실사: 2019. 4. 1.(월)~4. 10.(수)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현장 실사 실시. 현장 실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⑤ 지원 기관 최종 확정 및 통보
- 2019. 4. 12.(금) 개별 통보 및 누리집(홈페이지) 공지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알림소식→알림
5. 심사 기준
‘2.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해 인력‧시설 현황,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 추진 역량 등을 심사하여, 총점 80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음.
-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기관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기관을 선정하되, 광역시‧도별 1개소 이내 지원 원칙* 우선 적용
* 단, 80점 이상 받은 기관을 전부 지원하더라도 예산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 중복 선정 가능
구분 |
세부 항목 |
배점 |
비고 |
인적‧시설 적정성 |
ㅇ인적 기준 |
적부 |
(정량평가, 서류심사) |
ㅇ시설 기준 |
적부 |
||
사업계획 타당성 (60) |
ㅇ사업 계획 적합성/효과성 |
30 |
(정성평가, 심사위원회) ※ 필요시 현장 실사 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ㅇ사업 계획 구체성/실현 가능성 |
30 |
||
사업추진 역량 (40) |
ㅇ활동 현황/사업 추진 실적 |
20 |
|
ㅇ사업 추진 조직의 체계성 |
20 |
||
평가 점수 |
100 |
* 80점 이상 시 선정 가능 |
6. 사업 중간 보고 및 최종 보고
ㅇ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총 2회(1차: ‘19. 8. 31.까지 / 2차: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추진 실적을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ㅇ 중간 보고 결과 추진 실적이 미흡할 경우 보조금 2차 교부 시 교부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ㅇ 사업 종료 후 최종 보고회를 개최함.
7. 기타 사항
ㅇ 사업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 책정은 지원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금은 주관 단체의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 제출된 신청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신청자(단체)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안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
ㅇ 기타 사항
- 본 보조금 교부에 의한 산출물은 우리 부에 소유권이 주어짐.
-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관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 공모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 단체가 부담함.
8.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 김아영 연구사(044-203-2535) / - 이대성 연구관(044-203-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