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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약직 연구원 모집 공고

작성자 법제처 마감일 2024. 12. 13. 등록일 2024. 12. 9. 조회수 475

담당자: 법제처 법제지원국 법령용어순화팀(044-200-6857)

<법제처 공고 제2024-213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약직 연구원 모집 공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연구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전문성 있고 책임감 있는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2월 2일
법제처장

1. 채용 인원 및 담당 업무

채용

인원

채용예정

직무분야

담당 업무

근무기간

5명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연구지원

ㆍ 약관ㆍ계약서 등 법 관련 서류 속 어려운 용어 및 문장에 대한 알기 쉬운 정비안 마련 지원

ㆍ 법령,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및 문장에 대한 알기 쉬운 정비안 마련 지원

ㆍ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업무 지원

’25. 1. 6. ~

’25. 12. 31.

(약 12개월)

  ※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해 근무 시작일은 채용 일정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2. 응시 자격

 <공통>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선택>

 ○ 국어학 또는 언어학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

 ○ 국어학 또는 언어학 관련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직무 분야(국어, 법률)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공통>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선택>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채용예정일(’25. 1. 6.)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예정인 경우에는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관련 학위를 인정

  ※ 경력 인정 기준(응시 자격 요건 및 우대 요건에 모두 해당)

① 경력의 인정 방법

 - 전임 근무: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하되, 시간강사 경력의 경우 한 학기를 6개월 기준으로 산정(주당 강의시수 9시간 이상: 50% 인정, 주당 강의시수 9시간 미만: 30% 인정)

② 응시 자격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

③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 업무, 발급 확인자(연락처 포함) 등이 명확히 기재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2023. 12. 2.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

 

<우대 요건>

 ○ 응시 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응시 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관련 직무 분야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증명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기타 가점사항-아래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3. 근무 조건

 ○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연구원)

 ○ 근무기간: 2025. 1. 6.(예정) ~ 2025. 12. 31.

 ○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09:00 ~ 18:00

 ○ 보 수: 월 급여 2,730,630원(세전)/급식비 140,000원 별도

 ○ 후생복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 가입

 ○ 근무부서: 법제처 법제지원국 법령용어순화팀

* 근무부서는 조직 개편 및 업무 변동 등에 따라 변동 가능


4. 시험 방법

 ○ 서류전형

- 공고된 응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하일 때에는 자격 요건에 적합한 사람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고,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자격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채용 예정 인원의 2~3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만 해당)

- 전문지식, 성실성 등을 1단계 직무역량평가, 2단계 인성평가로 진행

※ 직무역량평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식 및 논리성 등 업무 역량을 평가

     인성평가: 윤리관, 성실성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응시자의 인성을 평가

 

5. 채용 일정

원서 접수

구분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12. 2.(월)

12. 13.(금)

1차

(서류전형)

-

-

12. 19.(목)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2차

(면접시험)

12. 23.(월)

정부세종청사

12. 26.(목)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접수기간: 2024. 12. 2.(월) ~ 12. 13.(금)까지

 ○ 접수방법: 전자우편(idh034@korea.kr)으로만 접수

※ 12. 13.(금) 24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 응시원서 등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전자우편으로 한 번에 제출

 

6.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1) ※ 자필서명 필수

 ○ 자기소개서 1부(별지 2)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3)

 ○ 공정채용확인서 1부(별지 4) ※ 자필서명 필수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5) ※ 자필서명 필수

 ○ 응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각 1부

 ○ 응시 자격 중 우대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제출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의 서명란에 서명이 누락된 경우, 서류 미제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을 충족했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자격 확인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의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채용서류 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 문의처: 법제처 법제지원국 법령용어순화팀(☏ 044-200-6857)

 

※ 채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 유형 조건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