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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19. 10. 7. 조회수 17520

 

보도자료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협약』체결

- 국회사무처 · 법제처 · 국립국어원, 함께 노력해 가기로 -

 

   

보도자료


# 시계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개별소비세법」을 읽어보던
판매업자 모씨는 시계 제조의 기준이 되는 “개장(改裝)”의 뜻이
“재포장”을 의미한다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고서야 알 수 있었다.

# 철도를 통한 제품의 원료 수송을 알아보던 중소기업 직원 모씨는
「철도안전법」에 나오는 “탁송(託送)”의 의미가 “운송을 맡긴다”
는 의미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없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법제처(법제처장 김형연) 및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573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10월 7일(월) 오후 2시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누구나 법률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용어나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쓰는 데 필요한 공통 기준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법을 만드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쉬운 용어와 올바른 표현을 쓰도록 새롭게 노력을 기울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①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외국어 등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나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쓰는 데 필요한 공통 기준 마련, ② 공통 정비기준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연구추진 및 정보공유, ③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교육 및 세미나 개최 ④ 상시적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처음 만든 것은 말은 있으나 글이 없어 생각을 표현하지 못 하는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며 “세종대왕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법은 있으나 법을 알지 못하여 불편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일반 국민 누구나 법을 보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앞으로 각 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 기관이 지속적인 교류를 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을 만들어 실질적 법치주의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소강춘 국립국어원장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한글 창제는 애민정신과 소통 철학이 반영된 필연적인 결과물이라고 하면서 “누구나 서로 어려움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한글 창제 당시 세종대왕이 가지셨던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고 백성을 섬기는 정신의 완성이라고 본다.”라고 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학예연구관 강미영(☎ 02-2669-9766)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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