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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발표(2020.2.12.)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20. 2. 20. 조회수 154

■ 제목: 코로나19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발표(2020.2.12.)

■ 분량: 52분 41초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2월 12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이름을 'COVID-19'로 명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부터 COVID-19라는 명칭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이름으로 사용되게 되며 우리도 영어로 명명할 때는 이 명칭을 따르게 됩니다.   

영어식 이름이 긴 편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하여 명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건의를 수용하여 한글로는 '코로나19'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코로나19로 명칭을 부를 계획입니다.   

먼저, 우한 교민의 3차 추가 이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임시항공편은 어젯밤 8시 39분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우한 교민과 그 가족분들 147명을 태우고 오늘 아침 6시 23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중국 측 검역을 통과하였으나 출발 직전 기내와 도착 이후 시행한 우리 측 검역에서 총 5명의 유증상자가 나타났고 이분들은 도착 즉시 국립의료원 등으로 이송하여 검사할 예정입니다. 유증상자 5명과 자녀 2명, 총 7명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됩니다.   

아무 증상이 없는 교민들은 준비된 버스에 탑승하여 이천의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합니다. 정부는 우한 국민들과 그 가족들이 안전하게 머무르실 수 있도록 임시생활시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코로나19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철저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본과 방대본은 공동으로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험과 같은 집단행사를 개최할 때 주최 기관과 보건소가 참고할 수 있는 권고지침을 마련하여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행사 개최 시 어떠한 방역조치가 필요한지, 또 행사를 연기해야 하는지 민간과 공공부문의 문의가 많아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방역당국의 통제하에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집단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면서 집단행사를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만, 방역조치가 곤란한 여건에서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는 대상자를 축소하거나 행사를 연기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집단행사를 추진할 때는 보건소와 사전에 핫라인을 갖추고 사전 안내, 직원 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진행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역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어떠한 방역조치가 필요한지 세부적인 내용은 집단행사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행사 지침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코로나19 마이크로 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 지침을 기반으로 하여 여러 정부 부처에서도 소관 행사에 맞는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도 이러한 기조하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단행사에 대한 세부 지침을 오늘 함께 확정하였으며, 집단행사를 준비 중인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오늘 시달되는 지침을 바탕으로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 지역에 홍콩과 마카오가 추가되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중국 본토와 왕래가 많고 최근 환자 발생률이 높아 이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0시부터 24시까지 입항한 중국 발 항공과 여객기 총 76편 기준 3,355명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특별입국절차 진행 과정에서 내외국인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바일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특별입국절차를 거친 내외국인은 매일 이 앱을 활용하여 건강상태에 대하여 자가진단을 할 수 있고, 1개 이상의 증상을 선택하게 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와 선별진료소 정보를 안내받게 되어 자발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틀 연속 의심증상을 선택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정보를 관할지자체에 연계하여 선별진료소 방문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보다 집중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앱은 전국 선별진료소 현황과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고 1339 상담콜센터, SNS 채널로도 연결이 되어 있어 증상이나 진단과 관련된 의문을 해소하고 조기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월은 설 연휴와 방학이 겹쳐 혈액 보유량이 감소하는 데다가 코로나 일부까지 겹쳐 최근 단체 헌혈이 취소되고 개인 헌혈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2월 중 약 1만 5,000여 명의 단체 헌혈이 취소되었고 혈액 보유량도 평균 약 3일분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전년도 평균 5일분 보유에 비하여 매우 보유량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수급악화가 지속되는 경우에 수술과 진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직원들의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강화하고 헌혈의 집과 헌혈버스에 대한 소독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혈액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생명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단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헌혈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식약처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긴급수급 조정조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국민들께서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에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비정상적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긴급수급 조정조치는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등의 시장 수급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생산업자는 1일 단위의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그리고 재고량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하루 동안 마스크 1만 개,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과 판매수량 그리고 판매처를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는 올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활한 신고를 위해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인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재부,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스크 시장교란행위 점검 T/F를 운영해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가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어 국민 여러분께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아산, 진천 교민들 퇴소 일정이 나왔는데 퇴소절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고요.   

연고지가 없는 교민 수가 혹시 파악이 되는지, 이분들에 대한 주거대책 혹시 마련된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건강진단 앱으로 중국 플러스 홍콩, 마카오까지 관리를 하고 하는데 유선확인 팀이 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이 많은 인원이 유선확인 팀에서 커버가 되는 건지, 유선확인 팀과 1339는 다른 인원인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산, 진천에 지금 입소해 계신 분들은 진천의 경우에는 토요일에, 그리고 아산의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두 차례 나누어서 퇴소를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입소 일자가 그렇게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퇴소 이전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최종적인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한 이후에 보건교육을 실시해서 그 이후의 건강과, 건강에 대한 관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난 이후 절차를 거쳐서 퇴소하게 됩니다.   

현재 퇴소 이후의 여러 가지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입소해 계신 교민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고, 관련돼서 정부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내용이 파악되면 그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 여부 등을 정부 내에서, 현재 대책본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반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할 예정입니다.   

건강진단 앱을 특별입국절차를, 지금 특별입국절차에 이 앱을 통해서 자가진단, 또 그리고 보다 상세하고 즉각적인 안내 기능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1339와 더불어 이것 관련된 내용은 담당 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득영 중수본 특별입국지원T/F반장) 일단 앱을 깔고 나서... 특별입국절차T/F반장입니다. 그 앱을 깔고 나서 매일 자가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자가진단 내용이 2번 이틀 연속 체크가 되면 지자체로 넘어가는 시스템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그 비율이 얼마나 될지는 지금 오늘 처음 적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예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339와는 별개로 지자체로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고득영 중수본 특별입국지원T/F반장) 유선연락 팀을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질문> 궁금한 게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면 핸드폰이 없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통용되는 핸드폰이 없거나 2G폰이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유선연락 팀이 직접 개별 연락을 하는 거잖아요.

<답변> (고득영 중수본 특별입국지원T/F반장) 그것은 지금 심평원과 건보공단으로 별도로 팀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숫자에 대해서는 1339와 별개로 팀이 구성되어 있고, 이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인력 투입을 했습니다. 그 숫자에 관해서는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유증상자 5명 외에 자녀 2명도 따라갔다고 했는데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간 건가요?

<답변> 네, 그...

<질문> 그러면 병원에 계속 있게 되는 건가요?

<답변> 네, 11살의 아동하고 15개월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엄마가 아니고 각각 다른 두 엄마가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그 아이들을 지금 분리해서 보호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일단 같이 중앙의료원으로 이송을 했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일단 병원에서 같이 격리해서 생활하든지 아니면 다른 보호조치를 취하든지 할 것 같고요.   

하나 더 질문드릴 게, 3번 환자 퇴원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이것도 같이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직은 공식적으로 중수본에서 접수된 바가 없어서 이 부분은 2시 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때 확인 가능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기회가 많지 않아서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수급조치 관련해서요. 지금 마스크 매점매석에 따른 이윤이 수억 원, 많게는 수억 원씩 되는 것 같은데 지금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이게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별입국절차와 관련해서 홍콩과 마카오 입국자들도 중국 입국자하고 똑같은 입국시설에서 지금 검역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하루 입국자 수가 꽤 많지 않습니까? 이 관련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 또 증원 계획 같은 것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지엽적인 문제긴 한데 입국 과정에서 입국자들 연락처 확보해서 그게 실제로 전화가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전에는 외국인들만 이렇게 전화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다 하고 있는지, 여전히 외국인만 하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특별입국절차에 홍콩과 마카오를 확대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으로부터 출발한 입국자들과 더불어 홍콩, 마카오 입국자도 마찬가지로 특별입국절차가 적용이 됩니다. 별도의 동선을 마련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오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상대적으로 홍콩, 마카오 입국자 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중국 입국자 대상으로 설치해 놨던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국방부로부터 24명의 인력을 추가로 확보를 했고 통역요원을 그 안에 포함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입국과정에서 연락처 확보는 내국인, 외국인 포함해서 저희가 다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24명은 홍콩, 마카오 이 조치로 인해서 추가된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답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아까 질문하신 매점매석이나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조치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병과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징역형을?

<답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두 가지를 같이 징역과, 징역 혹은 벌금형이었는데 두 가지를 같이, 그러니까 징역이 수반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럼 적극적으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답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 사안이 위중하고 시장교란행위가 위중하다 생각할 때는 병과까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동안 이런 건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답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급수급 조정조치는 물가안정법이 제정된 이래에 처음으로 만든 것이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임시항공편으로 지금 저희가 여기서 중국으로 향발할 때 열여섯 분의 귀국을 희망하는 우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중국인들에 대해서 항공편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추가로 이렇게 좀 있는지 여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파악, 저희가 이것은 중국 정부하고의 협조를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 항공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한지역으로의. 인도적 차원에서 저희가 같이 협의에 의해서 제공을 한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는 현재 수요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초적인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도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산, 진천에서 임시생활시설에서 퇴소가 예정되고 있는데 몇 가지의 지금 28번째 확진자 사례 그리고 중국에서 아주 예외적이지만 조금 더 길 수 있다는 이런 언론보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방역대책본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14일 이후까지 추적조사를 할 필요성 내지는 잠복기를 더 길게 잡아야 되는 그 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소 이전에 최종적인 검사 그리고 보건교육을 통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이외의 추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WHO 사무총장이 오늘 브리핑을, 제가 정확한 한국시간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밤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명칭에 관해서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에 관해서는 제가 별도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WHO와 동물검역기구 OIE 그리고 FAO와 공동으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명칭을 정했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백신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도 파악해야 공식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

<답변> 예, 지금 현재 147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79명, 중국인 67명인데 이 가운데 1명은 홍콩인입니다. 홍콩인 1명을 포함한 67명 그리고 미국인 1명이 있습니다. 미국인 1명은 우리 국민의 배우자입니다. 이렇게 탑승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외교부 국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강형식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입니다. 첫 번째, 임시항공편에 당초에 170여 명이 오실 것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지만 현지에 교통편이 마련되지 않아서, 특히 우한지역 이외에 거주자가 이번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생업이라든가 직장 출근 또 자영업라든가 또 국내 무연고 등 사유로 마지막에 국내를 포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지에 여권이라든가 중국 사증이 미비한 적도 있었습니다. 방금 기자분께서 여쭤보신 이 가족관계 미비한 서류 때문에 못 온 분은 한 분도 없었고요. 이번에 중국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우리 정부가 제공한 한국관계, 가족관계를 신뢰하고 우리가 제공한 명단에 있기만 하면 모두 출국 수속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일본 크루즈 관련사항입니다. 현재 14명의 한국인이 계신데 매일 저희 영사가 현장에 가서 승객분들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그런 요청사항은 없는 상황이고요. 이송에 관한 요청은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사항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진천과 아산에서 퇴소하시는 분들 관련해서 차관님께서 두 번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헷갈려서요. 추적조치나 이제 그런 것은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때 건강 안내하고 필요한 후속조치 같은 게 있으면 별도로 지원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추적이나 이런 것은 안 하지만 다른 추가적인 조치가 논의되고 있는 게 있는 건지가 좀 헷갈려서요.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입소해 계신 퇴소를 앞두고 계신 교민 여러분들에 대한 현황을 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퇴소 이후에 대한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황급히 사실은 살던 곳을 떠나서 귀국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 보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잠복기가 길지 않느냐?’ 이런 사례 등을 말씀하시면서 추가적인 보건적·방역적 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한두 번 정도의 전화 연락을 통한 확인 정도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또 추가적인 그런 방역조치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판단은 현재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질문> 아까 식약처장님 답변하신 부분 제가 또 확실히 다시 한번만 여쭙는데요. 아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이중처벌 아닙니까?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과태료를 1,000만 원 이하를 병과한다는 얘기 나와 있는데 이것을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고요.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답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금 물가안정에 관한 법 25조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1항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돼 있고 2항에서는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다.’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질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여기에 과태료까지 또 추가로 병과한다, 이 말씀인가요? 3개를? <답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태료까지... 그것,

<답변> (장민수 식약처 기획재정담당관) 식약처 기획재정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도 추가로 병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 법률 적용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아까 제가 대책으로 말씀하신 게 병과였는데 제가 아까 여쭸던 것은 과연 이 5,000만 원 이하 거기에 플러스 1,000만 원 정도 더 해서 업자들이 수억 원씩 떼는 그 이익을 포기하겠느냐, 이 말씀이었거든요.

<답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네.

<답변> (장민수 식약처 기획재정담당관) 네, 기획재정담당관이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현재 법률이, 소관법률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최고의 조치거든요. 물론, 그 법률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조치, 최고가격 통제라는 조치가 있을 때 그 가격보다 더 넘어서서 부당이득을 취했을 때 과징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총리께서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기를 소독하고 나서 영업장, 폐쇄된 영업장 이틀 뒤면 열어도 된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전에는 24시간이라고 설명하신 적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정확하게, 그게 같은 말이면 같은 말이지만 좀 정확하게 구분 좀 해주셨으면,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는, 아까 여쭤봤던 건데 그게 국내 연고지 없는 중국 교민들 중에 지금 격리되신 분, 아산과 진천. 그분들 숫자가 아직 파악이 안 된 게 맞는지, 그러니까 새로운 주거지 같은 게 필요한 숫자가 파악이 안 된 게 맞는지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 파악이 됐을 것 같은데, 행안부 쪽에서는 다 파악이 됐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건부터 말씀드리면 소독 지침은 저희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난주에 지침을 발표하고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위험요인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소독을 하게 되면 하루 정도를 비워라.'라는 의미인데 그것도 소독으로는 사실은 특히 이 바이러스 위험은 즉시 해소가 된다라고 질병관리본부장께서도 확인해 드리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소독약 자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유해성이 해소되는 데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토털 소독과 하루 정도의 휴지기를 포함해서 이틀 정도가 지나면 일상적으로 영업장이나 그런 장소를 사용해도 좋다, 이런 지침을 저희가 시달한 바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 총리님 말씀도 그러한 취지에서 이틀이라는 언급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조금 더 교민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 홍종완입니다.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사는 어제 일단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조사를 해봤더니 '거주할 곳이 없다.'라고 해놓고서는 그다음 항목에서는 '집에 간다.' 이렇게 나와서 이런 조사의 신뢰성 부분이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무응답을 하신 분들도 상당히 계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한번 확인을 한 후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일단 나온 것 가지고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신뢰성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매우 섬세하고 상세한 정보를 요청해 주셔서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꼼꼼히 확인해서 별도 문자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몇 동까지를 저희가 이 부분을 밝힐 수 있는지는 국방부하고 협의 후에 정보 공유를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머무르시는 교민들이 위생적으로, 또 그리고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편의시설과 티브이 등 격리공간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제공하고자 저희들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을 개략적으로 제가 먼저 드립니다.   

일본 크루즈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요. 외교부에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강형식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예, 다시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담당 영사가 요코하마항까지 가서 직접 우리 승무원과 우리 국민과 소통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어려움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국민들은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일부 고령자가 계셔서 의약품이라든가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감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현지 사정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만약에 그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도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중국 현지 검역과정에서 한 분이 증상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중국의 검역기준에 의해서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부부가 같이 출국을 희망했었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출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아까 탑승 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중국의 검역기준을 일단 통과했고요. 저희가 이제 탑승 전 그리고 탑승 이후의 운항 과정에서도 저희 의료진들이 검역관 포함 8명이 같이 있어서 체크를 했는데요. 이 증상이 있으신 분은 소위 퍼스트클래스, 1등석으로 배치를 했고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일반석으로 배치를 하고 가운데는 저희 행정요원과 의료요원들이 앉아서 최대한 차단을 하는 방식으로 좌석을 배정해서 방역을 배려한 그런 운항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간단한 질문인데요. 공식명칭이 ‘코로나-19’인지 ‘코로나19’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코로나, 하이픈 없이 그냥 ‘코로나19’로 정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아까 전에 식약처에서 처벌 관련해서요. 표현이 좀 어려운 게 ‘반드시 징역형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아까 하셨었는데,

<답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반드시’라는 말은 안 쓴 것 같은데, 반드시는 아니고...

    

<질문> 여기 속기에도 나와 있는데요. 속기에도 ‘반드시’라는데 이게 법원이 해야 될 일을 식약처에서 ‘반드시’라고 표현한 게 이해가 안 돼서.

<답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아닙니다.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혹시 그랬다면 수정하겠습니다. 병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질문> 식약처 조치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된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고시를 이번에 만들어서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전하고 그러니까 여기 달라진 점이 뭔지, 저번에 얘기했던, 저번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게 뭐가 달라졌는지하고요.   

그리고 기준 일정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판매하는 경우, 이 경우가 저번에 개인이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범위, 그런 기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하고요.   

그리고 지금 식약처가 와 계셔서 그래서 궁금한 건데, 중수본에서 지금 회의를 매일 하고 계시고 한 번씩 총리 주재로 하고 계신데 거기에 식약처가 참여하고 계신 건지 그리고 중수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국 상황이 이제 사망자가 조금 줄었다고 오늘 나왔다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지금 지역사회 감염 우려에 대해서 계속 중수본에서도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중국 상황을 보고, 봐가면서 지역사회 감염 여부를 또 판단해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답변> 예, 감사합니다. 현재 식약처는 저희 중수본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특히, 마스크 수급 안정화 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도 식약처 처장께서 참석해서 관련된 진행 상황과 협조 상황 등에 대한 논의를 관련 부처들과 유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내 발생 상황은 저희가 매일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또 오후 2시 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때 상세한 상황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상황이 다소 후베이성과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 모두에서 감소되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엄중하게 관련된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감염 우려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그런 시기라고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비롯해서 계속 중수본은 방역대책본부와 더불어 중앙부처 차원 그리고 특히 지자체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대비가 필요한 지에 대한 점검과 대비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약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식약처 중수본에 참여해서 저희가 대책 마련하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아까 브리핑 때 말씀드렸듯이 기재부,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스크에 좀 더 집중해서 마스크 시장교란행위 점검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8개 부처가 다 참여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와 관련돼서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번에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과거의 조치와 어떤 게 다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마스크와 관련돼서는 정부에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조치를 그동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매점매석에 관련된 조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해외 반출을 막기 위해서 관세청에서 자가 사용용으로 300매 이하인 경우에는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1,000매 이상이면 200만 원의 기준도 같이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공식적인 수출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렇게 수출, 해외 대량 반출에 대한 그런 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있고.   

오늘은 앞의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긴급수급 조정조치는 지금 마스크 관련된 경우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생산해서 도매·소매 이 단계의 거래유통을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어떤 조치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 관련된 거래유통시장을 투명화해서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지금 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비정상적인 거래행태, 매점매석이라든지, 해외 밀반출 이런 정황을 포착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정황을 포착하면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부,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가동시키고 다각적인 어떤 조사를 해서 이런 시장교란행위들을 개선시키고 조치하는 것, 그게 오늘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누락하거나 혹은 허위보고·조작보고가 있으면 엄정하게 조치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것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국적하고 성별로 나누어서 브리핑 이후 확인 즉시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기자 여러분께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장소를 포함해서 오늘 저희가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민간, 또 그리고 공공부문이 여러 가지 문의가 있었고 지침을 내려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와 협의를 거쳤고 정부 내에서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지침을 확정을 아침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요건 중에 방역조치로서도 위험성이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염두에 뒀고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적인 대중행사, 다중행사를 대규모로 하는 경우에 이러한 방역조치를 지키면서 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이 밀폐된 공간은 어떤 게 밀폐된 공간이다, 하는 부분까지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브리핑 중이나 지침 내용에서도 관련돼서 특정한 상황을 감안한 보다 세부적이고 분야별 지침이 필요한 경우는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시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경우에 질병관리를 포함해서 저희 방역당국은 관련된 분야의 세부지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전문적 자문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이 충족돼서 연기를 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특히 연기를 하는 경우에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침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입국제한 확대 논의는 현재 관련된 상황들, 확진자와 사망자의, 특히 국내도 그렇습니다만 국외의, 해외의 발생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 국내 입국동향을 통한 위험도 분석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논의는 오늘 회의에서는 없었습니다만, 관련된 동향에 대한 논의와 정보 공유가 있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크루즈선의 이송 요청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고 하기 때문에 아마 계속 그런 기자분들의 질문이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에서 답변을 하는 게 오히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강형식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일매일 현지 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점, 또 약품이라든가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저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급박한 위험이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계신 분들의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네 분 중에서 한국에 연고가 없는 분들도 상당수가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일본의 특별영주권자, 영주권자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무래도 일본에 계시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상황 그리고 다른 나라의 대응동향, 또 일본 정부의 대응동향도 종합적으로 보면서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오늘 하루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와의 전투를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특히 의료기관에서 애쓰고 계신 의료진들과 같이 힘을 보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