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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 한국수어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17. 5. 15. 조회수 8996

■ 제목: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 한국수어

■ 분량: 1분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으로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한국수어의 언어적 위상 강화로 농인의 의사소통 권리와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2017년 4월 20일~5월 19일 G버스(고양시 통과 노선)

- 2017년 6월 3일~7월 2일 서울 지하철(차량 내 모니터 및 행선안내기)에서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공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언어 한국어가 있는데요.

하지만 온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언어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바로 농인의 언어, 수어입니다.

 

이제 수어도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으로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면서 대한민국 농인의 언어 소통 권리와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언어의 장벽 없이 소통하고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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