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어학의 주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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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순화
전문 용어의 정비
특수 언어와 소수자의 문제
남북 언어 교류
  Ⅱ. 국어 분야별 동향
  여론과 쟁점
김 세 중   / 국립국어원

 1. 머리말

이 글은 2005년에 국어와 관련되어 사회적으로 활발히 논의된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05년은 국어기본법이 공포, 시행된 해로서 국어 발전의 근본 토대가 마련된 뜻 깊은 해이다. 그러나 국어기본법 자체에 대한 반대 또는 시비도 없지 않았고 국어기본법에 실효성 있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비판, 국어기본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한편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발상은 2005년에도 여러 차례 표출이 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그 밖에 광화문의 현판을 원래의 모습대로 바꾸고자 하는 문화재청의 계획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정부기관, 사회단체, 기업에서 영어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한 국어운동단체의 문제 제기도 꾸준히 일어났다. 2005년은 무엇보다도 한글날이 국경일이 된 해로 기록될 것인바, 한글날이 비록 국경일이 되기는 했지만 1990년 공휴일에서 빠진 것이 회복되지는 않았다. 사안별로 어떤 일이 발생했으며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사안별 문제와 쟁점

2.1. 국어기본법에 관한 논란

200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어기본법안이 통과되어 2005년 1월 27일 대통령이 국어기본법을 공포하였다. 국어기본법의 제정은 국어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인바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 우선 한겨레신문 2005년 1월 7일자에서 최인호 교열부장은 국어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면서 의무, 권장, 진흥에 치우치고 규제, 벌칙이 없는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였다. 한편 우장춘 전 외무부 대사는 문화일보 2월 14일자 기고에서 ‘국어’ 대신 ‘한어(韓語)’를 쓸 것을 주장하면서 한글 전용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2005년 7월 7일 문화일보 칼럼에서 남기심 국립국어원장은 국어기본법의 시행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사회적으로 국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2005년 7월 28일부터 국어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시행되도록 국어기본법 부칙에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2005년 8월 2일 동아일보 칼럼에서 김하수 국립국어원 언어정책부장은 국어기본법 발효에 따라 국어상담소가 문을 열 것이라면서 국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의 폭이 좀더 넓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국어라고 하면 단순히 맞춤법, 표준어의 문제를 넘어 교양과 교육의 문제여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김차수 동아일보 문화부장은 2005년 8월 26일 ‘힘없는 국어기본법’이라는 칼럼에서 국어기본법이 좀더 강력해져야 함을 말하면서 특히 국어상담소와 국어책임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치열한 국제간 지식재산 확보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먼저 국어부터 바로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어기본법 제정 취지에 맞게 정부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함을 주문한 것이다. 한글날 무렵에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국어기본법 강화를 촉구하였다. 10월 8일 한겨레신문은 국어기본법의 주요 조항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고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병들어 가는 우리말을 갈고 닦을 수 있는 제도적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 있다고 보면서 정부가 국어기본법을 제대로 지킬 것을 주문하였다.
한겨레신문은 2005년 10월 8일자에서 국어기본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공공기관이 여전히 외국어를 버젓이 쓰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한겨레신문이 든 예들은 다음과 같다. 한국토지공사는 “Go! Region Get Vision”라는 영어 문장을 선전 문구로 내걸었으며 행정자치부는 “Clean 공직사회 Clean 사회 만들기”라는 문구에서 영어를 섞어 썼고 재정경제부는 인턴을 모집하면서 “‘YP’(Young Professional)”라는 말을 썼다는 것이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국어책임관 제도가 국어기본법에 들어 있는데 2005년 10월 현재 중앙행정기관 중에 국어책임관을 지정한 곳이 하나도 없음을 지적하였다. 

2.2. 한글날 국경일 지정

한글날이 국경일이 되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16대 국회에서도 한글날을 국경일로 하기 위한 법이 발의되었으나 경제계의 강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17대 국회에서 다시 법 개정이 시작되었다. 2005년 10월 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05년 11월 3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12월 1일에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2005년 12월 8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킴으로써 한글날이 국경일에 포함되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한글날을 국경일로 만들기 위해 투쟁해 온 많은 사람들의 뜻이 결실을 본 것이다. 
1990년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빠진 후 15년만에 국경일이 됨으로써 한글날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 비록 한글날이 국경일이 되기는 했지만 공휴일이 된 것은 아니었다. 국경일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따로 대통령령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도 한글날을 국경일로 하되 공휴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어서였다고 하는바, 한글날의 성격에 관해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경일인 만큼 당연히 공휴일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에 국경일이라고 꼭 공휴일이어야 하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3. 외국어 남용에 대한 비판

정부가 낯선 외국어를 정책용어로 쓰는 데 대한 비판이 2005년에도 어김없이 제기되었다. 국민일보 2005년 2월 16일자에 따르면 정부가 앞장서서 외국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사회의 외국어 남용을 조장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책 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드맵’과 ‘태스크포스’ 등이 그런 예이고 ‘클러스터’, ‘리치아웃’, ‘세이프팜존’ 등도 정부 부처에서 쓰기 시작한 말이다. 
이와 반대되는 움직임도 꾸준하게 제기되었다. 각계 전문 분야에서 외국어 요소를 몰아내고 대신에 우리말을 사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어려운 전시용어를 쉬운 말로 고치기 위하여 전시용어 개선 작업을 벌였다. 예를 들어 ‘청동은입사포류수금문정병’은 ‘물가풍경무늬 정병’으로, ‘백자철화수뉴문병’은 ‘끈 무늬 병’으로, ‘등경’은 ‘등잔걸이’로, ‘몽유도원도’는 ‘꿈속에 거닌 복사꽃마을’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법제처에서는 법령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를 바꾸기로 하고 ‘개전의 정’, ‘매점매석’, ‘거래선’, ‘가처분’, ‘체불임금’ 등을 그 대상으로 꼽았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 뿌리뽑기 운동을 벌이면서 근절해야 할 일본말을 선정하였는데 ‘만땅, 이빠이, 다스, 기스, 땡깡, 까치, 다데기, 곤색, 사라, 오케바리, 삐까삐까, 싹쓸이, 쿠사리, 무대포’ 등이 그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05년 2월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어려운 보험용어 234개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분할보험료’는 ‘나눠내는 보험료’, ‘두부’는 ‘머리’, ‘부보’는 ‘보험가입’, ‘시방서’는 ‘설명서’로 바뀌고, 보험 관련 분쟁에 등장하는 의학용어 중 ‘강직’은 ‘관절굳음’으로 ‘추상’은 ‘추한 모습’, ‘경추, 흉추’는 ‘목뼈, 등뼈’ 등으로 바뀌게 되었다.
부산 부경대의 조영제 교수는 ‘사시미’를 ‘생선회’로, ‘스시’를 ‘초밥’으로, ‘스케다시’를 ‘부요리’로, ‘와사비’를 ‘고추냉이’로, ‘아나고’를 ‘붕장어’로, ‘세코시’를 ‘뼈째썰기’로, ‘마구로’를 ‘참치’로 바꾸어 부르자는 운동을 펼쳤다. 한국자동차공학회는 자동차용어대사전을 발간하면서 자동차 용어를 통일하기 위한 자동차용어순화안을 발표하였다. 
2005년에도 국어운동 단체들은 영어 남용에 대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한글문화연대는 서울지하철공사, 한국국제전시장(주),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케이티엔지, 한국철도공사, 경기도, 서울시, 인천공항, 한국은행 등을 상대로 각종 명칭에 영문 이름을 쓰지 말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2.4. 일본어 잔재 청산

이재호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영한사전 비판’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영한사전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책이다. 이 책이 나오자 문화일보, 국제신문, 동아일보, 국민일보 등 여러 일간신문이 이 책의 출간에 대해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경향신문을 칼럼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그밖의 여러 신문이 신간 소개에서 이 책을 알렸다. 이 명예교수는 영한사전이 일본에서 나온 일영사전을 베끼다 보니 우리말이 빠져 있는 사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king의 뜻풀이에 ‘왕’과 ‘군주’는 나오지만 ‘임금’이 나오지 않으며 echelon의 뜻풀이가 ‘사다리’가 아니라 ‘제형(梯形)’이라는 어렵고 낯선 말로 되어 있음은 그런 예들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영한사전을 내는 출판사들이 독자적으로 영한사전을 만들지 않고 영일사전을 번역하다 보니 생기는 것인바 일본어와 한국어가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같은 한자어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다른 고유한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점을 간과한 것이다. 영한사전은 영어와 한국어를 대조하여 만들어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에 일본어라는 제3의 언어가 개입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영일사전을 참조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에 의지해서는 안 되는데 영일사전에 기대 영한사전을 만들면서 오류가 생겨났다. 이 명예교수는 영한사전의 오류를 시정하는 데에 국가가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여러 신문이 이 명예교수의 저서 출간을 다투어 다룬 것은 영한사전의 오류에 대해 언론사들이 공감해서이기 때문일 것이다. 영한사전의 오류는 번역의 오류를 낳고 번역서들의 문체와 문장이 한국어답지 않게 만든다. 이 명예교수의 문제 제기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낳았다고 보지만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어떤 조처가 취해지고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논의가 연결된 것 같지는 않다. 앞으로 영한사전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와 한국어 사이의 대역사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이 문제가 단지 영한사전에만 그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은 2005년 2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백두대간이 지나는 32개 시군의 지명을 조사한 결과 22개 지명이 일제 침략기에 왜곡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일제 시기에 고유의 지명이 일본식으로 바뀐 사례는 상당히 알려져 있고 부분적으로 회복된 바 있다. 녹색연합은 백두대간이 지나는 지역의 지명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한 것이다. 경향신문은 칼럼을 통해서 ‘창지개명(創地改名)’이라는 말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산림청은 2005년 10월 향토 사학자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친 47개의 제안을 정부지명위원회에 제출하여 이름을 바꾸도록 요청했다. 47개의 제안 속에는 속리산 천황봉을 천왕봉으로, 대전의 계족산을 봉황산으로, 북한산의 백운대를 백운봉으로 바꾸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2.5. 국민의 언어능력과 실질 문맹률에 관한 논란

2005년 4월 7일자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실질문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권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문화일보의 보도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보고서를 인용한 것인데 단순한 문자 해독능력이 아니라 구직 원서, 봉급명세서, 대중교통 시간표, 지도 등 일상적인 문서를 이해해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문서 해독능력을 비교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리크루팅업체 잡코리아는 기업 인사 담당자 7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신입사원들에게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업무 능력에 대해 국어 관련 능력을 꼽은 응답자가 외국어 능력을 꼽은 응답자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쓰기나 말하기 능력 부족을 지적한 응답이 제일 많았고 이어 창의적 언어능력, 논리력, 문법능력 등을 꼽았다. 국어와 관련된 업무능력 중 가장 부족한 것으로는 기획안 및 보고서 작성 능력을 첫째로 꼽았고 이어서 대화 능력,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들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소설가 김원일 씨는 어려서부터의 지속적인 독서 습관 부족, 주입식 교육, 영상매체에 대한 의존도 증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영어능력평가처럼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러야 하느냐는 질문에 43.8%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23.4%는 필요 없다고 답하여 앞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할 기관이 늘어남을 예고했다. 

2.6. 영어 공용어화 문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5월 국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지식, 인적자원 강국 도약을 위한 미래전략보고서’에서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영어 전용 공중파 방송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고 경제특별구역에서 영어 공용어 사용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에 가서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었다. 2005년 10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 주최한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20개 정책과제의 시안이 발표되었는데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 등 3개 경제특구와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지역의 초ㆍ중등학교에서는 다양한 교과 내용을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 몰입교육’이 시범 실시되고 전국적으로도 201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영어교육을 단계적으로 앞당겨 조기 실시하는 방안과 공무원 및 공기업 인력 채용에서도 영어능력 검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이러한 계획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국일보는 10월 22일자 사설에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영어 구사 능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효과적으로 국민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영어 공용화보다는 실용성 있는 영어 교육을 강화하는 쪽이 나음을 주장하였다. 한겨레신문 역시 사설에서 경제특구와 국제자유도시에서의 영어 공용어화는 찬성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초등학생이 영어 학습에 매진할 경우 전체 교육 목표가 실종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경향신문 역시 정부 방안이 의욕만 앞선 나머지 용의주도함이 부족하다고 보고 영어 실력을 키우는 일과 영어를 국가공용어로 삼겠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 방법을 개선하자는 뜻이 공용어 쪽으로 연결되어서는 곤란함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반해 세계일보는 특정 지역에 국한해서 영어 공용화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반대만 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경제특구와 국제자유도시 등 일부 지역의 영어 공용화에 알레르기 반응부터 보일 필요는 없으며 이들 지역에서만이라도 영어가 공용화된다면 투자 환경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한편 2005년 8월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외화 유출을 막고 저소득층 자녀들도 양질의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칭 ‘국립어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한 해에 2조 8천억 원이 순수 외국 어학연수 비용으로 빠져나가 가계와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가정 파탄이 빚어지는 등 사회문제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2.7. ‘서울’의 중국어 표기 문제

‘서울’을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漢城이라 불러왔다. 중국 발음으로 ‘한청’인 것이다. ‘서울’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발음이어서 한국에서 漢城 대신 ‘서울’에 가까운 이름을 지으려는 움직임이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일어났다. 이는 완전히 새로 작명을 하는 일이어서 어떤 한자를 결합해야 ‘서울’과 가까울 것이냐를 놓고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다. 한편으로 아무리 우리나라 도시의 이름이기는 하지만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할 것인데 우리나라가 이를 정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의문도 끊이지 않았다. 몇 차례 시도와 중단을 거듭하다가 2004년 1월 서울시는 서울중국어표기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새 지명 짓기에 나섰다. 논란을 거듭한 끝에 서울시는 首爾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중국의 태도가 확실치 않아 확정 발표는 2005년으로 미루었다. 드디어 2005년 1월 19일 서울시는 서울의 중국어 표기를 首爾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과연 중국 측이 首爾로 바꾸어 써 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만일 중국이 首爾 사용을 반대하고 漢城을 계속 쓸 경우 한국와 서울시의 노력은 허사가 되고 서울의 중국어 표기를 놓고 양국간에 큰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초기에 중국의 반응은 냉담하였다. 일단 중국 정부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의 언론은 상당수 首爾로의 변경에 반대하였다. 샨터우특구만보의 경우 2005년 1월 25일 기사를 통해 600년이나 중국어권에서 써 온 말을 바꾸는 데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같은 날 홍콩의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을 통해 수백 년간 써온 漢城이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며 한국과 중국 민족주의의 충돌로 해석하였다. 한국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중국 안에서도 마찬가지의 논란이 있었는데 한중의 우호관계를 위해서는 한국의 희망을 중국이 수용해야 한다는 학자들도 있었다. 상하이 푸단대학의 거젠슝(葛劍雄) 교수는 그러한 의견을 가진 이 중의 한 사람이었다. 서울시의 꾸준한 노력에 힘입어 중국 측도 首爾 사용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는데 2005년 10월 중국의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의 중국어 표기를 漢城에서 首爾로 바꾸기로 했음을 전하였다. 이로써 오래도록 한국과 중국에서 논란이 되어 온 서울의 중국어 표기 변경 문제는 결말이 나게 되었다. 
‘서울’의 중국어 표기를 漢城에서 首爾로 바꾼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왜냐하면 비록 서울이 한국의 수도이기는 하지만 漢城이냐 首爾냐는 중국어의 문제이지 한국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서울을 중국어에서 어떻게 부르느냐는 중국인이 결정할 문제이지 한국이 좌지우지할 문제가 아니다. 비록 일반론적으로는 그러하다 해도 한국은 결국 서울의 중국어 표기를 한국인이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놓는 데 성공했다. 중국이 스스로 서울의 중국어 표기를 바꾸지 않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바 일반적인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한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서울의 중국어 표기는 바뀐 것이다. 서울의 중국어 표기 변경에 대한 서울시민의 자부심도 크다. 2005년 12월 서울시 인터넷신문 하이서울뉴스가 시민과 출입기자, 시민기자 등 약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주요 사업 중 가장 인상적인 것들을 10가지 뽑아달라는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9위에 서울의 중국어 표기 변경이 뽑힌 것이다.

2.8. 인터넷 공간의 언어예절

인터넷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언어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인터넷 공간 자체가 전에 없던 소통 양식으로 인터넷언어는 익명성 때문에 예절은 실종되고 거칠고 험한 표현이 다반사처럼 사용되어 온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대응을 맡아 왔고 산하에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분쟁조정센터를 두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1월 ‘인터넷 언어 순화, 생활 속의 언어예절’이라는 교사용 지도서를 발간해 일선 학교에 배포하였다. 
인터넷언어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어 왔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고 제재는 가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기존의 법령 중에도 형법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지만 인터넷언어의 욕설, 폭언을 이들 죄로 다스리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논란만 무성한 가운데 2005년에 일부 인터넷 사이트가 자체적인 욕설 거르기 방안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메이플스토리’, ‘카트라이저’ 등 30여 종의 온라인게임을 운영하는 넥슨닷컴이 320개의 금지어를 정해 놓고 사용자가 이런 말을 쓰면 다른 말로 바꾸어 버리는 ‘욕설 필터링’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세이클럽과 스카이클럽도 비슷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인터넷언어의 저질화, 예절 실종에 대해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는 것은 인터넷언어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여 단순하고 간단한 처방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인터넷언어의 사용 장면이 다양하다. 닫힌 공간에서 둘이 대화(채팅)하는 경우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보는 댓글도 있다. 개인들 사이의 대화를 규제하기 어려운 것처럼 닫힌 공간에서의 채팅은 아예 논의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수많은 사람이 보는 댓글 따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터인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에 욕설과 언어폭력이 사용된들 처벌하기가 간단치 않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의 활발하고 왕성한 만남이 가능해졌고 이런 상황에서의 예절 규범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할지 너무나 갑작스러운 변화라 대책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처벌과 규제로 접근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 한계는 명백하다. 

2.9. 광화문 현판 문제

2005년 1월 23일 문화재청은 경복궁 1차 복원 사업의 하나로 광화문에 달린 '광화문'이란 한글 현판을 떼고 '光化門'이라는 한자 현판으로 바꿔 달기로 할 거라고 발표를 했다. 이에 한글 단체들은 1월 26일 '한글 현판 지키기 대회'를 열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글 단체들은 한글이 경복궁 내에 있던 집현전에서 창제되고 반포됐다는 점, 경복궁이 외국인이 많이 찾는 유적지로서 우리나라의 얼굴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곳에 한자 현판을 달아 놓았을 때 외국인이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한자 현판으로 바꾸는 데 대해 반대했다. 이 문제를 놓고 찬반 여론이 들끓었다. 2005년 4월 20일 문화재위원회는 당장 2005년 중으로 광화문 현판을 교체하겠다는 문화재청의 계획에는 제동을 걸었으나 향후 경복궁 복원 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글씨로 된 광화문 현판을 교체한다고 결정하였다.

2.10. 국보 제1호 재지정 논란

2005년 11월 국보 제1호를 숭례문에서 다른 문화재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감사원은 11월 7일 ‘문화재 지정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면서 국보 제1호의 재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문화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숭례문보다 훈민정음, 석굴암 등이 문화재 가치가 더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면서 국보 제1호를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문화재청장에게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보 제1호가 사회적 관심을 끌면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다. 왜 감사원이 이 문제를 꺼내느냐는 물음에서부터, 국보 제1호를 바꾸는 것의 실익이 무엇이냐, 국보의 체계를 바꿀 경우 얼마나 큰 비용이 들 것이냐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도 시행되었는데 삼성경제연구소가 국내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보 제1호의 교체에 대해 45.4%가 찬성하고 43.4%가 반대하였으며 592명 중 74.7%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추천하고 11.8%가 해인사팔만대장경을, 3.9%가 직지심체요절을 지목했다는 것이다. 요컨대 국보 제1호를 재지정할 경우 훈민정음해례본이 으뜸으로 꼽히는 데에는 이론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위원장 안휘준) 국보지정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당분간 국보 1호(숭례문)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2.11. 그 밖의 문제

정치권의 언어가 비속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대변인들이 발표하는 성명의 언어에 저속한 어휘가 많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국민일보 2005년 5월 13일자는 정치권에서 쓰이는 말에 정체 불명의 비속어가 적지 않음을 고발하고 있다. ‘찌질이, 닝기리, 궁물연대, 잔민당’ 등이 그런 예들이었다. 
‘독도’의 영문 표기가 혼란스럽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조선일보 3월 23일자) ‘독도’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로 떠오른 마당에 ‘독도’의 영문 표기가 통일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사이트 이름에 dokdo, tokdo으로 쓰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dokto, tokto까지도 검색이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김치, 태권도’를 Kimchi, Taekwondo로 표기하는 것처럼 ‘독도’ 역시 표기법에 대한 예외로 인정하여 Tok-do로 적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치, 태권도’처럼 예외로 인정한 것이 있는 만큼 다른 것도 예외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독도’를 예외를 인정할 경우 ‘제주도’, ‘강화도’, ‘울릉도’ 등도 예외로 하자는 주장이 잇따를 수밖에 없어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교육방송은 추석 특집으로 3부작 다큐멘터리 ‘울고 웃는 우리말, 사투리’를 방영하였다. 사투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분포를 보였고 사투리가 담겨진 토속문화가 어떠하며 사투리를 앞으로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를 다루었다. 사투리가 없는 한국어를 생각할 수 없으며 사투리는 표준화와 공존해야 함을 생각할 때에 사투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한글을 모르는 60대 이상 노인층을 위해 토속어를 사용해 글자를 익힐 수 있도록 ‘토속어로 익히는 우리글 공부’라는 책을 펴냈다.

3. 맺음말

2005년 1월에는 국어기본법이 공포되고 7월에는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2005년 12월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한글날이 국경일이 되었다. 국어에 관한 중요한 두 가지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된 뜻 깊은 해였다. 그러나 국어기본법은 법안 내용이 강력하지 못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또 그나마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한글날 역시 국경일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뜻 깊은 일이지만 공휴일에서는 여전히 빠져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2005년에도 공공기관, 기업의 외국어 남용과 선호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이에 대해 국어운동단체들 역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였다. 광복 60주년을 맞아 일본어 잔재가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음이 지적되었다. 문화재청과 관련하여 광화문 현판 교체, 국보1호를 훈민정음해례본으로 하자는 제안 등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당장 2005년에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다.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움직임 또한 계속되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어 또는 언어 문제와 관련하여 2005년에 제기된 대부분의 문제는 논란만 무성했을 뿐 어떤 결정으로 이어진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서울의 중국어 표기 문제만이 중국 측의 협조 약속이 나옴으로써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할 수 있다. 어떻든 국어기본법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국어 발전을 위한 발판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국어기본법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앞으로 법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할 것인지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졌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