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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20년사

성과

어문 규범의 관리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영향 평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영향 평가’는 국어기본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는 ‘어문 규범 영향 평가’ 규정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어문 규범 영향 평가’는 2009년에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2010년에는 외래어 표기법이 시행되었고 2011년에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대한 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표 2-4] 로마자 표기법 영향 평가의 법적 근거
[표 2-4] 로마자 표기법 영향 평가의 법적 근거
국어기본법 제3장:
국어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제12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항목·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2008년 10월 20일
일부 개정)
제4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1.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1.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
      1. 가. 어문규범의 필요성 및 중요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
      2. 나. 어문규범으로 인한 국민의 국어사용의 변화 정도
    2. 2.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1. 가.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수용도
      2. 나.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의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연령·성·직업 및 학력 등이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학술단체, 여론조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영향 평가의 목적은 국어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2000년에 만들어진 현행 로마자 표기법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끼친 영향을 측정하고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나 인지도와 수용도를 점검하여 로마자 표기법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로마자 표기법 영향 평가는 발음, 표기와 수용도, 해외 사례 그리고 국내외 적용 사례의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되었다. 발음, 표기와 수용도 조사는 2010년 4~5월 중 외국인 440명(재외 220명 그리고 재한 220명) 그리고 내국인 200명, 총 6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외국인은 11개의 언어별로 구성되었고 내국인은 일반인 40명과 언어 전공자, 전문가 16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평가에서는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국내외의 수용 태도와 인식 방법을 조사했을 뿐 아니라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부가적으로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거나 개정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나 편익을 추정하고 로마자 표기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표’ 개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외래어 표기법 영향 평가’는 역대 외래어 표기 규범에 대한 국민(일반인, 전문인)의 평가를 받고 주요 선진국과의 규범 운용 방식과 비교함으로써 규정의 형식, 운용 및 용례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 또한 국어기본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문 규범 영향 평가제’에 따른 것이다. 현재의 어문 규범은 대부분 1980년대에 정비된 것으로 그동안의 언어 환경과 국민의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규범 정책의 제도 개선 여부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표준어 규정에 대한 헌법 소원(2006. 5. 23.) 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문 규범에 대한 영향 평가는 앞으로의 규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에 진행된 ‘외래어 표기법 영향 평가’에서는 외래어 표기 일반 규정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수용도 설문 조사와 1986년 표기법이 고시된 영어, 독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등 7개 언어에 대한 외래어 표기 규범(규정 및 용례)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수용도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주요 국가의 관련 규범 관리 실태 조사 및 비교, 외래어 표기 현황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에 덧붙여 영향 평가에는 현행 표기 규정의 법적 지위(장관 고시)가 지니는 효율성 조사 및 대안 모색, 외래어 표기법의 명칭 문제, 관용 표기의 허용 범위에 대한 논의, 범용 외래어 표기법 개발 가능성 등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조사 결과는 규범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개선 방향을 찾아 효율적인 외래어 표기 정책을 설계하는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