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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연구원 10년사

성과

연구·발간 어문 규범 정비

1985년 2월: 표준어 사정 작업 시작

국어연구소에서는 표준어를 사정하기 위한 심의 위원을 1985년 2월 11일자로 위촉하였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심위 위원
위원장 이숭녕(李崇寧, 학술원 원로회원)
위원 김형규(金亨奎, 국어연구소 소장), 남광우(南廣祐, 인하대 명예교수),
이응백(李應百, 서울대 교수), 이익섭(李翊燮, 서울대 교수),
이병근(李秉根, 서울대 교수), 박갑수(朴甲洙, 서울대 교수)

1987년 9월: 표준어 사정 작업 진행

국어연구소에서는 국민 언어 생활의 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9월부터 표준어 사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표준어 사정 작업은 『국어대사전』과 『새한글사전』에서 공통된 것 또는 국어심의회안(1979년)과 국어연구소안(1987년)의 어휘를 우선 채택하고 이 네 가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것을 중심으로 심의하였다. 전문 용어는 해당 전문 기관에 돌리도록 하였다. 표준어를 심의 사정한 표준어 심의 위원회의 심의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심위 위원
위원장 김형규(金亨奎, 국어연구소 소장)
위원 이응백(李應百, 서울대 교수), 김민수(金敏洙, 고려대 교수),
김석득(金錫得, 연세대 교수), 이현복(李炫馥, 서울대 어학연구소 소장),
김상준(金上俊, KBS 한국어연구회 간사), 정준섭(丁濬燮, 문교부 국어과 편수관),
홍승오(洪承五, 서울대 교수), 정양완(鄭良婉,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유만근(兪萬根, 성균관대 교수)

1988년 1월 19일: 표준어 규정 고시(문교부 고시 제88-2호)

국어연구소가 1987년 9월 문교부에 보고한 '표준어 규정'이 1988년 1월 19일 문교부 고시 제88-2호로 확정 고시되었는데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1933년에 조선어학회는 '한글 마춤법 통일안'을 세상에 알렸는데 총론에서 표준어를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고 밝혔다. 표준어를 정하기 위하여 조선어 표준어 사정 위원회를 두고 1936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이란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자료는 그 후 표준어의 구실을 해 왔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1970년부터 표준어 사정 작업을 시작하여 1988년 표준어 규정을 만들어 공표하게 된 것이다.
표준어의 정의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바뀌었다. 우선 '표준말'을 '표준어'로 바꾸었으며 '중류 사회에서 쓰는'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으로, '현재'는 '현대'로 바꾸었다. '돌'과 '돐'을 '돌'로 통일하고 '세째'와 '셋째'는 '셋째'로 통일하였다. 모음 조화의 규칙성이 무너져가는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깡총깡총', '새로와'에서 '깡충깡충', '새로워'로 바꾸었다. 'ᅵ' 모음의 역행 동화 현상은 여전히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되 '냄비' 등 몇 단어는 예외를 인정하였고 '-장이/-쟁이'는 '장인(匠人)'이란 뜻이 살아 있을 때는 '장이', 그렇지 않을 경우는 '쟁이'로 하기로 하였다. 표준어 규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읍니다'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습니다'만 표준어가 되었기 때문에 종래에 '있읍니다'로 쓰던 것을 '있습니다'로 바꾸어 써야 하게 되었다.
표준어 규정이 한글 맞춤법과 대등한 수준의 새 규정으로 탄생하면서 표준어 규정 속에 표준 발음법이 만들어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표준 발음법에서 겹받침의 발음이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었고 'ᅬ, ᅱ'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게 되었다. 또 'ᅴ'는 제2음절 이하에서는 'ᅵ'로 발음할 수 있게 되었고 조사 '의'의 경우 'ᅦ'로 발음할 수도 있게 되었다.

1990년 9월 14일: 『표준어 모음』 발간

'표준어 규정'(문교부 고시 제88-2호)의 보완 작업의 하나로 국어연구소에서 원안을 마련하고, 문화부 국어심의회 한글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표준어 모음'이 1990년 9월 14일 문화부 공고 제36호로 발표되었다. '표준어 규정'이 고시(1988년 1월 19일)된 이후, 표준어 사정의 일반 원칙은 세워졌으나, 표준어 여부가 문제되는 개별 단어에 대해 심의를 할 때, 일반 원칙에 어느 조항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표준어 모음'을 제시함으로써 각 사전 간에 보이는 표제어의 발음과 형태의 차이 등을 바로잡고 국어생활의 표준화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표준어 모음'은 새한글사전(한글 학회, 1965/1986)과 국어대사전(민중서림, 1982)에서 표제어로 제시한 단어가 일치되지 않는 고유어와, 사전에서 그 고유어에 관련지어 놓은 단어를 대상으로 표준어 여부를 심의한 것으로('관련 단어'에는 한자어도 일부 포함) 그 심의 기준은 '표준어 규정'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