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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조(총칙)

국립국어원(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근거 및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 1.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 2. 범죄 예방 및 보안 관리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써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 설치 대수 및 촬영 범위)

국립국어원 청사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 설치 대수 및 촬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설치 대수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5대 국립국어원 전역

제5조(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처리 및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는 기획운영과이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업무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접근권한자 (구분, 이름/직위, 소속)
구분부서직책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장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기획운영과 담당 사무관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기획운영과 시설 담당 주무관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기획운영과 방재실 운영자

※ 담당자 인적 사항은 「국립국어원 누리집(홈페이지)> 소개> 조직·사업 소개> 조직과 업무 소개」란 참고

※ 본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자체 관리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

개인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촬영 시간: 24시간 촬영
  • 2. 보관 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3. 보관 장소: 국립국어원 방재실
  • 4. 처리 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 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7조(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개인영상정보 확인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미리 연락하시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1. 장소: 기획운영과
  • 2. 연락처: 02-2669-9768

제8조(정보 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1. 정보 주체는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 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 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 2. 열람 및 존재 확인 요구 시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합니다.
  • 3. 본 기관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에 본 기관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 주체에게 통지합니다.
    1) 범죄 수사·공소 유지·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4. 본 기관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 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 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 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5. 정보 주체가 정보 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기관에서 해당 파기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제9조(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본 기관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4. 처리 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 시설 마련

제10조(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성명)
  •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본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1.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 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사전 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 설치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2조(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사용하지 않으며 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파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규정에 명시한 보관 기간의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는 30일 초과 시 영구 삭제

제14조(정보 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본 기관은 제8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 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 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 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1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본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합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 3.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 4.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 5.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 6.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제1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3년 7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 정책 또는 보안 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 일자: 2013년 07월 30일 / 시행 일자: 2013년 07월 30일
  • 개정 일자: 2016년 01월 06일 / 시행 일자: 2016년 01월 06일
  • 개정 일자: 2016년 03월 02일 / 시행 일자: 2016년 03월 09일
  • 개정 일자: 2017년 03월 10일 / 시행 일자: 2017년 03월 17일
  • 개정 일자: 2018년 01월 25일 / 시행 일자: 2018년 02월 01일
  • 개정 일자: 2021년 11월 03일 / 시행 일자: 2021년 11월 10일
  • 개정 일자: 2022년 03년 08일 / 시행 일자: 2022년 03년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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