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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외국의 인명, 지명의 표기는 제1장, 제2장, 제3장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제3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언어권의 인명, 지명은 원지음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Ankara 앙카라
  • Gandhi 간디

제3항원지음이 아닌 제3국의 발음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관용을 따른다.

  • Hague 헤이그
  • Caesar 시저

제4항고유 명사의 번역명이 통용되는 경우 관용을 따른다.

  • Pacific Ocean 태평양
  • Black Sea 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