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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표준어 사정(査定)의 원칙이다. 조선어 학회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총론 제2항에서 정한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가 이렇게 바뀐 것이다.

  1. ‘표준말’을 ‘표준어’로 바꾼 것은 비표준어와의 대비에서 ‘표준말-비표준말’이 말결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2. ‘중류 사회’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경향도 감안하여 ‘교양 있는 사람들’로 바꾼 것이다. 이 구절의 또 하나의 의도는, 이렇게 정함으로써 앞으로는 표준어를 못하면 교양 없는 사람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표준어는 국민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 마련한 공용어(公用語)이므로, 공적(公的) 활동을 하는 이들이 표준어를 익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필수적 교양인 것이다. 그러기에 영국 같은 데서는 런던에 표준어 훈련 기관이 많이 있어 국회 의원이나 정부 관리 등 공적인 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품위 있는 표준어 발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표준어 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그 기본이 닦여야 한다. 그러기에 모든 교육자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표준어를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표준어는 교양의 수준을 넘어 국민이 갖추어야 할 의무 요건(義務要件)이라 하겠다.
  3. ‘현재’를 ‘현대’로 한 것은 역사의 흐름에서의 구획을 인식해서다.
  4. ‘서울말’에 대해서 어떤 이는 3대 이상 서울에 뿌리박고 사는 인구가 서울 인구의 불과 20%도 못 되는 현실에 비추어, 차라리 79년 국어심의회안에서처럼 ‘서울 지역에서 쓰이는 말’이라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울 지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은 확실히 어떤 공통적인 큰 흐름이 있어, 지방에서 새로 편입해 온 어린이가 얼마 안 가 그 흐름에 동화되는 예를 자주 본다. 이 공통적인 큰 흐름이 바로 서울말인 것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옮겨 와 살 때 2세, 3세로 내려갈수록 1세의 말씨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서울 지역에서 쓰이는 큰 흐름의 말에 동화되는 현상도 서울말의 엄연한 존재를 웅변적으로 증명해 준다. 그리하여 ‘서울 지역에서 쓰이는 말’에서 선명하게 ‘서울말’이라고 굳혀진 것이다.
  5. 그런데 제1항의 개정으로 표준어 선정의 기준이 바뀐 것은 없다. 다시 말하면, ‘현재’가 ‘현대’로 바뀌고, ‘중류 사회’의 말이 ‘교양 있는 사람들’의 말로 바뀐 것이 이번의 개정에 영향을 준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제1항의 개정은 내용보다는 표현의 개정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다.

이번 개정의 실제적인 대상은
  • (가) 그동안 자연스러운 언어 변화에 의해 1933년에 표준어로 규정하였던 형태가 고형(古形)이 된 것.
  • (나) 그때 미처 사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표준어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
  • (다) 각 사전에서 달리 처리하여 정리가 필요한 것.
  • (라) 방언, 신조어 등이 세력을 얻어 표준어 자리를 굳혀 가던 것.
등이었다.

제2항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해설 외래어는 표준어 사정의 중요한 대상이다.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외래어는 그때그때 사정하여 국어의 일원으로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사정에서는 외래어는 보류하였다.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짧은 시일에 끝내야 하는 이번 사정에서 성격이 다른 외래어의 사정은 일단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외래어는 수시로 밀려오므로 퍽 유동적인 성격을 지녀 앞으로 그때그때 적절히 사정하여야 할 것이다.

외래어 표기법은 문체부 고시 제85-11호(1986. 1. 7.)로 공표되었다.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의 고유 명사의 표기까지 포괄하는 표기법으로서 표준어 규정과는 성격을 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