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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