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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높임에서 소유물의 범위(간접높임)

작성자 신수현 등록일 2024. 4. 30. 조회수 47

주체 높임에서 간접 높임의 경우 주체의 신체, 말, 소유물, 가족 등도 높이는 것이라고 하는데 

소유물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책이 많으십니다 '에서 소유물인 '책'을 높인 거죠?

그럼 식당에서 '손님, 파스타가 나오셨습니다', '고객님 가방이 1번 사물함에 있으십니다.'

도 주체의 소유물이니까 맞는 표현인가요?




※이동통신 기기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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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표현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4. 5. 2.

안녕하십니까?

1. '책'을 높인 것이 맞습니다.

2. 간접 높임의 범주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말씀하신 상황에서의 '파스타', '가방'은 높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