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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기본법 띄어쓰기

작성자 문의문의 등록일 2024. 4. 24. 조회수 13

「문화재 보호법」이「 국가유산 기본법」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이때 '국가유산'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띄어 써야 하나요?


1) 국가 유산

2) 국가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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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띄어쓰기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4. 4. 25.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표현은 사전에 한 단어로 올라 있지 않으므로, 각 단어별로 띄어서 '국가 유산'으로 적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르겠습니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 용어로 쓴다면 모두 붙여서 쓰는 것도 허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