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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명사 '등'

작성자 아연 등록일 2024. 5. 16. 조회수 34

실손보험 약관 내용 상


(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등' 의존명사의 뜻이


인공장기, 부분의치에 한정된 뜻인지


아니면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외의 것들도 포함하는 의미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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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미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4. 5. 17.

안녕하십니까?

보이신 표기만으로는 제시문의 '등'이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등'이 쓰인 것인지, 대상을 앞말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등'이 쓰인 것인지 분명히 알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맥락이라면 전자의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나, 정확한 의미는 글쓴이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