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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명사 '등'
작성자
아연
등록일
2024. 5. 16.
조회수
34
실손보험 약관 내용 상
(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등' 의존명사의 뜻이
인공장기, 부분의치에 한정된 뜻인지
아니면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외의 것들도 포함하는 의미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의미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4. 5. 17.
안녕하십니까?
보이신 표기만으로는 제시문의 '등'이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등'이 쓰인 것인지, 대상을 앞말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등'이 쓰인 것인지 분명히 알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맥락이라면 전자의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나, 정확한 의미는 글쓴이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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