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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심사 계획 공고

작성자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일 2017. 9. 18. 조회수 8527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194호>

 
2017년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심사 계획 공고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 요건 및 제출 서류

 

  □  지정 요건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 단체는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ㅇ 다음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모두 갖출 것

    (1) 상근 책임자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한국수어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의 한국수어 관련 학과나 부설기관 또는 한국수어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

          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상근 교육 강사 2명 이상(농인 1명 이상 포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한국수어 관련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의 한국수어 관련 학과나 부설기관 또는 한국수어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서 3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

          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ㅇ 강의실, 사무실 및 영상 장비를 이용하여 강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제출 서류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는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서’(붙임 참조)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인력 및 시설 현황(2017년 9월 현재)

    - 인력 현황: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 인적사항(이름, 생년, 근무 기간 등)과 주요 이력 및 업적, 전체 조직도 등이 포함

       되어야 하며 지정 요건에서 정한 학위, 연구 또는 강의 경력,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시설 현황: 사무실 주소지, 강의실 크기(m2 또는 수용 인원으로 표시), 강의에 사용하는 영상 장비의 내역(제조사,

       모델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무실, 강의실, 영상장비 등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ㅇ 2018년 한국수어교육원 운영계획서

    - 운영 목표, 지역 내 수어교육 수요 등 관련 현황, 2018년 주요 사업 계획, 중장기 사업 계획(3~5), 예산 조달

       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ㅇ 최근 3년간(2014년 1월~2017년 9월 현재)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을 적은 서류

    - 설립일이 2014년 1월 이후인 경우에는 설립일로부터 2017년 9월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만 제출해도 됨.

 

 

2. 심사 절차

 

신청서 제출

(※ 이메일 및 우편 접수)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부서)

 

현장 실사

(※ 부적합 판정 시 서류 심사 없이 지정 절차 종료)

 

심사위원회 심사

(※ 현장 실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에 한해

운영계획서, 추진실적 등 심사)

 

심사 결과 통보

(※ 지정 기준: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총점 80점 이상)

 

 

3. 신청서 제출 방법 및 기간

  ㅇ 신청서는 먼저 이메일로 보내고, 원본은 따로 우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이메일 보낼 주소: jmr5325@korea.kr

    - 우편 보낼 주소: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한국수어

       교육원 담당자 앞

  ㅇ 신청서 제출 기간: 2017. 9. 18.(월)~2017. 9. 27.(수) 18:00

    - 이메일 기준으로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마감 시간 전까지는 수정본을 제출할 수 있음. 단, 최종 제

       출한 서류가 원본과 다른 경우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심사 일정

  ㅇ 신청서 접수: 2017. 9. 18.(월)~2017. 9. 27.(수) 18:00

  ㅇ 현장 실사: 2017. 9. 28.(목)~2017. 10. 12.(목)

    - 신청 기관과 사전 협의 후 현장 실사 일정 확정 통보

  ㅇ 심사위원회 심사: 2017. 10. 13.(금)~2017. 10. 19.(목) 중 1일  

    - 현장 실사 일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ㅇ 심사 결과 발표 및 통보: 2017. 10. 20.(금)~2017. 10. 25.(수)

    - 심사위원회의 심사 일정에 따라 심사 결과 통보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5. 심사 기준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상 인적시설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해 인력시설 현황, 운영계획서, 추진실적 등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 총점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됩니다.

 

구분

세부 항목

배점

비고

인적‧

시설

적정성

ㅇ인적 기준

적부

(현장 실사, 정량평가)

ㅇ시설 기준

적부

사업

계획

타당성

(60)

ㅇ사업 계획 적합성/효과성

20

(심사위원회, 정성평가)

ㅇ사업 계획 구체성/실현 가능성

30

ㅇ사업 장기 비전의 적정성

10

사업

추진

역량

(40)

ㅇ활동 현황/사업 추진 실적

10

ㅇ사업 추진 조직의 체계성

15

ㅇ자체 재원 조달 계획 적정성

15

평가 점수

100

 

 

6. 실적 보고 및 유효 기간

 □ 실적 보고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2017년 추진 실적 제출은 면제함.)

 

 □ 유효 기간

  지정의 유효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입니다. 지정 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받아야 한국수어교육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 절차 및 기준은 추후 공지)

 

7. 주의 사항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됩니다.

 ㅇ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

     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ㅇ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한국수어교육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

     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사항

 ㅇ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자우편(jmr5325@korea.kr)이나 전화(044-203-2537, 2538)를 통해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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