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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2차 대학, 대학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의 공고
<국립국어원 공고 제2017-196호>
2017년도 제2차 대학, 대학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의 공고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6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2차 대학, 대학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심의 신청 기간 및 일정
ㅇ 신청 기간: 2017. 10. 16.(월) ~ 2017. 10. 20.(금) 18시
ㅇ 심의 결과 발표: 2017. 11. 10.(금)
ㅇ 재심의 신청 기간: 2017. 11. 13.(월) ~ 2017. 11. 17.(금) 18시
ㅇ 재심의 결과 발표: 2017. 12. 1.(금)
2. 대상 기관
ㅇ 한국수어 교육 전공 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대학원
ㅇ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
3. 심의 내용
ㅇ 심의 신청 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이 관련 법령에서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의 필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 근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4. 신청 방법
ㅇ 전자 우편 신청: kslteacher@korea.kr
5. 제출 서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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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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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과정 (대학 및 대학원) |
교육과정 |
∙한국수어 교육과정 확인 신청서 [첨부 1] ∙교수요목 [개별 양식] ∙해당 전공(학과)의 졸업 증명서(학위 증명서) 견본 [개별 양식] |
교 과 목 |
∙한국수어 교과목 확인 신청서 [첨부 2]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개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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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과정 (양성기관) |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확인 신청서 [첨부 3] ∙양성과정 소개서 [첨부 4]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 5] ∙교수요목 [개별 양식] |
- 학위 과정 교육과정 확인 신청서의 ‘신청 기관’ 항목에 졸업 증명서(학위 증명서)에 표시되는 전공(학과)명을 명시(첨부 6 참고)
- 학위 과정의 교과목 확인 신청서와 양성과정의 교과목별 강의계획서의 ‘신청 교과목명’ 항목에 별도로 개설 시기를 명시(학위 과정은 첨부 7 참고, 양성 과정은 첨부 8 참고)
- 교과목의 개설 시기와 관계없이 교과목 확인 신청 가능함.
※ 개인 자격 심사 시 수강생들이 제출하는 서류상의 전공(학과)명, 교과목명 등이 한국수어교원자격심의위원회의 적합 확인을 받은 전공(학과)명, 교과목명 등과 불일치하여 수강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류 작성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ㅇ 심의 계획 및 진행: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영상전화: 070-7947-7103
전화: 02-2669-9691, 9694
전송: 02-2669-9697
전자우편: kslteacher@korea.kr
가. 교육과정 심의 기준
□ 학위과정
1. 한국수어교육 분야 전공이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분리되어 개설․운영되는지 여부
2.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영 역 | 과정 |
(전문)학사 학위 |
석ㆍ박사 학위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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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
학부전공 |
학부비전공 |
|
1. 언어 및 교육 기초 |
3학점 |
6학점 |
6학점 |
2 한국 수어학 |
6학점 |
||
3. 한국수어교육론 |
12학점 |
6학점 |
9학점 |
4. 한국수어 실제 |
9학점 |
- |
3학점 |
5. 농문화와 농사회 |
3학점 |
3학점 |
3학점 |
6. 한국수어교육실습 |
3학점 |
3학점 |
3학점 |
합 계 |
36학점 |
18학점 |
24학점 |
3. 교육과정 확인 신청서, 교과목 확인 신청서, 개별 교과목 강의계획서의 ‘교과목명, 영역, 학점’이 서로 일치하며 해당 영역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
□ 양성과정
1.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영 역 |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
1. 언어 및 교육 기초 |
- |
2. 한국 수어학 |
15시간 |
3. 한국 수어 교육론 |
35시간 |
4. 한국수어 실제 |
25시간 |
5. 농문화와 농사회 |
15시간 |
6. 한국수어교육실습 |
30시간 |
합 계 |
120시간 |
2. 양성과정 확인 신청서와 개별 교과목 강의계획서의 교과목명, 영역, 시간이 서로 일치하며 해당 영역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
나. 교과목 심의 기준
ㅇ 개별 교과목의 내용이 세부 심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
❚교과목의 내용 세부 심의 기준 및 교과목 예시
영 역
|
세부 심의 기준
|
교과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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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어 및 교육 기초 |
한국수어 교원이 갖추어야 할 교육학 및 언어학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과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과정과 수업설계, 교수와 학습의 원리, 발달심리학, 인간의 인지와 학습이론, 한국어의 이해, 언어학개론, 제1언어와 제2언어습득론, 언어발달과 실제 |
2. 한국수어학 |
한국수어의 다양한 특징과 현상, 문법ㆍ어휘ㆍ의미ㆍ화용ㆍ어원(역사) 및 수지, 비수지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어휘론, 한국수어문법론, 한국수화분석, 한국수어와 한국어, 한국수어의 어원,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현, 한국수어의 오류, 한국수어의 비수지(非手指) 기호, 한국수어와 언어철학, 구어와 수어의 본질, 한국수어의 제2언어습득론 |
3. 한국수어교육론 |
한국수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수어교수법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 한국수어 문법ㆍ어휘ㆍ의미ㆍ화용ㆍ어원 및 수지, 비수지 등에 대한 교육 방법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교육과정 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평가론, 한국수어어휘교육론, 한국수어문법교육론, 한국수어디지털교육, 한국수어의 매체활용, 한국수어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원의 직업과 윤리 |
4. 한국수어의 실제 |
한국수어의 초급, 중급, 고급, 한국수어 회화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
초급한국수어의 실제, 중급한국수어의 실제, 고급한국수어의 실제, 한국수어회화 |
5. 농문화와 농사회 |
한국수어 교육에 필요한 한국 농문화와 농사회에 관련된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
농인의 심리와 문화, 농사회의 이해, 농문학, 농교육의 역사, 농정책론,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정책 |
6. 한국수어교육실습 |
한국수어교육을 실제로 하거나 실제 한국수어교육 현장을 참관하는 등 한국수어교육 실습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 |
한국수어교육 참관, 한국수어교육 실습 |
다.부적합 판정 사유 및 예시
라. 유의 사항
구분 |
부적합 판정 사유 |
예시 |
영 역 판 정 |
• 영역 불일치 - 신청한 영역과 결과 판정 영역이 다른 경우 |
‘한국수어문법교육론’(2영역 신청) → 3영역 과목이므로 영역 불일치로 부적합 판정 |
과 목 명 및 강 의 내 용 |
• 교육과정(양성과정) 확인 신청서와 강의계획서상 과목명이 상이 |
확인 신청서에는 ‘한국수어교육 실습’으로 과목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강의계획서상 과목명은 ‘한국수어교육 현장실습’인 경우 → 교육과정 확인 신청서와 강의계획서상 과목명 상이로 부적합 판정 |
• 강의계획서 내용의 상세 기술 부족 |
강의계획서상 주차별(회차별) 강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강의 내용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상세 기술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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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명과 강의 내용 불일치 - 과목명과 강의 내용이 일치해야 함. |
과목명은 ‘한국수화언어’(2영역)이지만 한국수어교육학 내용(3영역)으로 구성하는 경우 → 과목명과 강의 내용 불일치로 부적합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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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시 간 |
• 양성과정 확인 신청서와 강의계획서상 강의 시간 상이 |
양성과정 확인 신청서에는 ‘한국수어교재연구’가 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강의계획서에는 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확인 신청서와 강의계획서상 강의 시간 불일치로 부적합 판정 |
1. 미확인 교육과정 및 교과목
• 적합 확인을 받지 않은 교육과정과 교과목은 한국수어교원자격에 필요한 필수이수학점(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 기관에서는 개인 자격 부여 심사 신청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확인 바람.
2. 서류 불일치 항목
• 제출 서류의 교과목명, 영역, 학점 및 시간 표기 중 어느 하나라도 불일치할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