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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계획 공고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18. 2. 7. 조회수 10737

<국립국어원 공고 제2018-34호>

 

 

2018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계획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국립국어원장

 

 

1. 자격 부여 등급 및 유형별 제출 서류

구분

조건

급종

번호

제출 서류

(심사신청서는

온라인신청 후 출력)

 

’05. 7. 28.

이전에

대학(원) 등

입학자 및

경력 요건자

(국어 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전)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

1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온라인 신청 후 출력)

2. 졸업(학위)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외국 국적자만 해당. 유효기간: 2년 이내)

대학에 입학하여 부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

3급

2번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가진 사람

3급

5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온라인 신청 후 출력)

2.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

3급

6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온라인 신청 후 출력)

2. 한국어교육능력인증

시험 합격증 사본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을 등록 및 이수한 후,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3급

7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온라인 신청 후 출력)

2.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 합격확인서
(필기/면접)

’05. 7. 28.

이후에

대학(원) 등

입학자 및

경력 요건자

(국어 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후)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

9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온라인 신청 후 출력)

2. 졸업(학위)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외국 국적자만 해당.

유효기간:2년 이내)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3급

10번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3급

11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온라인 신청 후 출력)

2.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 합격확인서
(필기/면접)

경력에

따른

승급

대상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1급

12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온라인 신청 후 출력)

 

2.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부전공, 3급 하향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1,200시간 이상인 사람

2급

13번

양성과정, 인증시험, 800시간 경력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2급

14번

 

※ 1급-12번, 2급-13번, 2급-14번, 3급-5번: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부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ㆍ중ㆍ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재외 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제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2. 심사 신청 절차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 접속,

개인 회원 등록 후 로그인

 

 ▼ 

‘심사 신청’ 단추를 누름

 

 ▼ 

신청서 기재 사항 입력(사진첨부)

 

 ▼ 

‘신청서 제출’ 단추를 누름

(임시저장만 눌렀을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음)

 

 ▼ 

‘신청서 인쇄’ 단추를 눌러 신청서를 인쇄(컬러, 흑백 모두 가능)

 

 ▼ 

심사 신청서 및 해당 서류 우편 발송

- 서류 발송 후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서

서류 도착 여부 확인 가능

 

3. 신청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발송

ㅇ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①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후 ②관련 서류 발송이 완료되어야 심사 신청이 최종 접수됨.

ㅇ 온라인 접수 마감: 2018. 3. 16.(금) 18

ㅇ 서류 우편 발송: 2018. 3. 16.(금)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 해당 날짜의 소인이 찍혀있으면 그 이후에 도착한 서류도 인정

ㅇ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함.

ㅇ 우편 발송 주소: (우)07511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3층

한국어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 국제 우편의 경우, 빠른 국제 우편으로 발송(신청 기간 내의 소인이 찍혀도, 서류 도착이 신청 마감일로부터 3주 이상 경과하여 도착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심사 절차 및 결과 발표

ㅇ 심사 절차: 국립국어원에서 신청자별 자격 요건 및 서류 등 검토하고,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심사 후 확정함.

ㅇ 심사 접수 기간: 2018. 3. 7.(수) ~ 2018. 3. 16.(금) 18

ㅇ 심사 결과 발표: 2018. 4. 27.(금)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사정에 의해 발표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ㅇ 자격증 교부 시기: 2018년 5월 중순 이후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약 2~3주 후에 심사 신청 시 누리집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5. 심사 관련 주의 사항

<공통 사항>

ㅇ 개인회원 등록 시 인증서를 발급/갱신한 경우 인증서 업체에서 인증서를 인지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12-24시간 이후 등록 가능.

ㅇ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단,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2002~2004) 합격증은 사본 인정 가능)

ㅇ 모든 서류는 국문본으로 제출.

(단, 해외 경력의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급 받은 경력증명서와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경력증명서를 모두 제출)

ㅇ 모든 서류는 시행 규칙 별지 서식(첨부 서식 참조)에 맞추어 발급받아야 함.

※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등

ㅇ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학위, 비학위 과정 신청자 주의 사항>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적합 판정 받은 교과목명과 성적증명서(이수증명서)의 교과목명이 100% 일치하지 않을 시 필수이수학점(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심사 신청 전에 성적증명서(이수증명서)와 대조하여 필수이수학점(시간충족 여부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에 다른 과목으로 확인되오니, 반드시 적합 교과목을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누리집 - 교육기관 - 학위/비학위 과정 – 해당 교육기관명’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증명서 출력사이트에서 바로 출력하지 않고, PDF파일(전자증명서)로 받아 출력한 것은 사본으로 간주되어 인정하지 않음.

ㅇ 학점교류로 필수이수학점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성적증명서상에 학점교류기관명 명시(불가능할 경우 교과목명, 학점교류기관명이 포함된 공문 발송)

ㅇ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는 개인 자격 부여 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만 유효함.

ㅇ 부적합 시기에 교과목을 수강했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소명자료는 교재, 강의자료, 과제, 발표자료, 시험 문제, 답안지 등을 통해 적합한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2/3 이상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한 소명자료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확인하는 총장 명의의 공문(필수), 학과장의 서명이 담긴 소명서(필수)가 첨부되어야 함.

ㅇ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은 반드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필기시험 응시일 이전에 120시간 이수를 완료하여야 함.

ㅇ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는 반드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 시 발급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단, 연락처는 기관의 담당 부서 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기입 요망.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개인 휴대폰, 개인 전자우편)는 불가함.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담당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필수이수시간을 확인‧인정할 수 없음.

ㅇ 이수증명서 내용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 실제 수강한대로 이수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소명자료는 모집 공고문, 시간표, 강의 자료 등을 통해 변경된 이수증명서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변경된 이수증명서대로 실제 운영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관장의 공문(필수), 기관장의 서명이담긴소명서(필수)가 첨부 되어야 함.

ㅇ 미심사 과목으로 불합격한 경우 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에 대해 교과목 심사를 받아 적합 받은 후 다시 심사 신청을 해야 함.

 

<승급(경력) 신청자 주의 사항>

ㅇ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시 발급 담당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단, 연락처는 기관의 담당 부서 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기입 요망.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개인 휴대폰, 개인 전자우편)는 불가함.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담당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어교육경력을 확인‧인정할 수 없음.

ㅇ 한국어교육 경력으로 인정되는 과목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국어 초급․중급․고급, 한국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수업 등이 해당 됨.(한국문화, 한국역사, 한국개황, 한국영화, 한국노래, 한국드라마 등의 과목은 한국어교육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서상 담당 과목명을 통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한국어 강의’임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과목의 교육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교안, 강의계획서 등)를 함께 제출.(단, 과목명과 강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목은 인정 되지 못함.)

※ 이 경우 국내 대학의 전공‧교양 과목은 반드시 ‘외국인 전용 과목’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공식적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① ‘외국인 전용 과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외국인 학생의 숙달도에 따른 단계별 수업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체 교육과정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경력의 경우 해당 과목에 사회통합프로그램임을 기재하여야 함.

ㅇ 외국인력지원센터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 외국인력지원센터임을 기재하여야 함.

ㅇ 해외 경력의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 또는 영어로 발급 받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증명서와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번역에 대한 공증을 받은 경력증명서를 모두 제출.

※ 해당 국가의 언어 또는 영어로 발급 받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증명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한국어 경력증명서에 같은 직인(서명)을 받을 수 있다면 공증은 생략 가능

ㅇ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경력의 경우, 해외 기관이 아닌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발급받은 국문본 경력증명서도 인정 가능.(단, 경력증명서 상에서 해외 기관의 기관명이 확인되어야 함)

ㅇ 경력 인정 기관 목록에 없는 기관 혹은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관의 법적 지위를 증빙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록증 및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증빙 서류, 해외 단체의 경우 영사관‧대사관의 확인 공문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함.

 

6. 기타 사항

ㅇ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음.

ㅇ 심사 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누리집

(http://kteacher.kore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ㅇ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 혹은 전자우편(kteacher@korea.kr), 전화(02-2669-9671~4)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서류를 여러 번 보내거나 여러 곳에서 보내는 경우.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연락되지 않는 경우.

 -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및 필수 이수시간을 적합 교과목으로 이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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