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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개정 안내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17. 3. 13. 조회수 5848
국립국어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개정 안내 
 
 
ㅁ 개정 내용

  o CCTV 설치대수(변동 없음)

     - 35대(지상 19대, 지하 16대)

  o 변경 내역

     - 관리책임자: (당초) 황두연 과장 → (변경) 최훈창 과장

     - 접근권한자: (당초) 홍용택 서기관 → (변경) 이정희 사무관

 
ㅁ 개정 일자: 2017년 3월 10일 / 시행일자: 2017년 3월 17일
 
 
붙임: 국립국어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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