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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출판시설 국어 어문규정 교육 자료 제작 및 보급 사업 지원 공고

작성자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일 2018. 9. 13. 조회수 4201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234호>

 

 

점자출판시설 국어 어문규정 교육 자료 제작 및 보급 사업 지원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점자 사용 촉진과 보급을 위하여 점자출판시설의 국어 어문규정 교육 자료 제작 및 보급 사업 지원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에 사업 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9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점자법 제12조, 제16조에 따라 점자 사용 촉진과 보급을 위하여 점자출판시설의 점자 홍보 책자 제작 및 보급 사업 지원

ㅇ 사업기간: 국고 교부일로부터~ 2018년 12월

ㅇ 국고지원: 16,700,000원 이내

ㅇ 지원 기관: 1곳(「점자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격과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지원 대상 제한)

   - 자격 요건: 「도서관법」에 다른 장애인도서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인적 요건: 상근 점역‧교정사 1명

   - 물적 요건: 점역용 컴퓨터 2대, 인쇄기 1대, 제본기 1대, 소프트웨어

 

2. 사업 신청 방법

ㅇ 접수 기간: 2018. 9. 13.(목) ~ 2018. 9. 28.(금) 18:00까지

ㅇ 제출 서류

   ① 지원서(서식1)

   ② 사업계획서(서식2)

   ※ 다른 부처나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중복으로 제출해서는 안 되며, 업계획 수립 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각장애인용 국어 어문규정 교육자료를 집필해야 합니다.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교재인 『바른 국어 생활』을 바탕으로 하되,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

     * 집필한 교육자료를 점자책으로 발간하고, 유관 기관‧단체 등에 배포해야 합니다.

  ③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추진 실적(서식3)

   ④ 사업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도서관법」에 다른 장애인도서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인력 및 시설 현황(2018년 9월 제출일 현재)

      * 인력 현황: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 인적사항(이름, 생년, 근무 기간 등)과 주요 이력 및 업적, 전체 조직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원 요건에서 정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시설 현황: 사무실 주소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내역, 점역용 컴퓨터‧인쇄기‧제본기 등의 내역(제조사, 모델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장비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ㅇ 접수 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3. 사업 심사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18. 9. 13.(목) ~ 9. 28.(금) 18:00

  ② 서류 심사(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부서): 2018. 10. 1.(월) ~ 10. 2.(화)

  ③ 심사위원회 심사: 2018. 10. 4.(목) ~ 10. 12.(금) 중 1일

    * 신청 기관의 담당자는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질의‧응답에 응해야 함.

  ④ 현장 실사: 2018. 10. 10.(수) ~ 10. 16.(화) 중 1일

    * 심사위원회 일정에 따라 현장 실사 일정은 앞당겨질 수 있으며, 현장 실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에 한해 현장 실사를 실시하되,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음.

    * 최고점을 받은 기관이 현장 실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차점을 받은 기관에 대해 현장 실사 실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함.

  ⑤ 지원 기관 최종 확정 및 통보

    - 2018. 10. 19.(금) 개별 통보 및 누리집(홈페이지) 공지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cmst.go.kr)->알림소식->알림

 

4. 심사 기준

  ‘2.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해 인력시설 현황, 사업계획서, 추진 실적 등을 심사하여, 최고점을 받은 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단, 최고점을 받은 기관이 총점 80점 이하인 경우 미선정)

 

5. 사업 중간 보고 및 최종 평가

ㅇ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총 2회(1차: 11월 30일까지 / 2차: 12월 31일까지) 추진 실적을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ㅇ 중간 보고 결과 추진 실적이 미흡할 경우 보조금 2차 교부 시 교부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6. 기타 사항

ㅇ 사업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 책정은 지원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금은 주관 단체의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 제출된 신청 서류는 우리 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신청자(단체)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안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

ㅇ 기타 사항

   - 본 보조금 교부에 의한 산출물은 우리 부에 소유권이 주어짐.

   -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관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 공모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 단체가 부담함.

 

7.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 김아영 연구사(044-203-2535) / - 이대성 연구관(044-203-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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