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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안녕! 우리말’ 공연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일 2017. 6. 22. 조회수 8195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130호

 

 

청소년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안녕! 우리말’ 공연 지원 사업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올바르고 건강한 우리말 사용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청소년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안녕! 우리말’ 공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6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 개요

ㅇ 사업 목적: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 순화 및 바르고 건강한 우리말 사용 공감대 형성

ㅇ 신청 자격

    - 국어 관련 단체, 문화·예술 공연 단체, 청소년 관련 단체 등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보유단체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결격 단체*는 지원 불가

    * 정산보고 불량 단체, 성과보고 불이행 단체, 지원사업 미수행 단체, 감사 지적 단체 등

ㅇ 사업 기간 : 국고 교부일로부터 ~ 2017년 12월

ㅇ 국고 지원 : 총49백만 원(예산과목: 민간경상보조, 국민체육진흥기금)

      * 공모 신청 접수 상황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다수 보조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음

      * 공모 신청 시 소요예산은 공연 가능 횟수에 따라 최소 20백만 원 ~ 49백만 원까지 편성가능하나 최종 지원 내용과 예산은 추후 조정 예정

ㅇ 공모 대상 :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공연 사업

    - 공연 대상 : 청소년(중·고등학생)

    - 공연 기간 : 국고 교부일로부터 ~ 2017년 12월

    - 공연 장소 : 청소년 보호시설 및 지방 소도시 중·고등학교 등

- 공연 내용 : 바른 우리말 사용을 강조하는 강연(필수)과 문화예술 공연*(개그공연, 비보잉, 마술, 음악 공연 등)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       * 문화·예술 공연에 바른 우리말 사용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 포함 권장 

 

2. 사업 신청 등

 ㅇ 접수기간 : 2017. 7. 17.(월)~7. 21.(금) 18:00까지

 ㅇ 제출서류

    - 지원서(서식 1)

    - 사업계획서(서식 2)

    - 신청 단체 현황(서식 3)

    - 유사 사업 실적(서식 4)

 ㅇ 접수 방법 : 전자우편 접수(전자우편: papapa80@korea.kr)

 

 3. 심사 및 발표
 ㅇ 선정방법 :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심사
   - 1차 : 서류심사
   - 2차 : 제안설명회(프리젠테이션)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해 2차 제안설명회 일정 통보 예정
    * 2차 제안설명회 시, 발표내용에 유사 사업 실적의 공연 영상 포함 필요
 ㅇ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독창성 및 실현가능성
   - 언어문화개선 기여도 등
 ㅇ 결과 발표
   - 1차 심사 결과 : 2017. 7. 28.(금) 개별 통보 및 누리집(홈페이지) 공지
   - 최종 결과 : 2017. 8월 중 개별 통보 및 누리집(홈페이지) 공지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알림)

 

4. 기타 사항

ㅇ 사업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 책정은 지원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금은 주관 단체의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 제출된 신청 서류는 우리 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신청자(단체)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안서에 이를 명시

ㅇ 기타 사항

  - 본 보조금 교부에 의한 산출물은 우리부에 소유권이 주어짐

  -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관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 공모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단체가 부담함

  - 문체부의 사업계획 승인 및 교부결정 후, 실제 자금 교부 및 정산은 기금 집행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서 진행되며, 보조금 관련된 대부분의 절차는 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됨

 

5.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 김미숙 사무관(044-203-2534)

    - 이찬우 주무관(044-203-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