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화면 > 찾기 마당 > 어문 규정 > 로마자 표기법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1항모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2. 이중모음
- ya
- yeo
- yo
- yu
- yae
- ye
- wa
- wae
- wo
- we
- ui
[붙임 1]‘ㅢ’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붙임 2]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제2항자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 g, k
- kk
- k
- d, t
- tt
- t
- b, p
- pp
- p
2. 파찰음
3. 마찰음
4. 비음
5. 유음
[붙임 1]‘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
붙임 1
| 구미 |
Gumi |
영동 |
Yeongdong |
백암 |
Baegam |
| 옥천 |
Okcheon |
합덕 |
Hapdeok |
호법 |
Hobeop |
| 월곶[월곧] |
Wolgot |
벚꽃[벋꼳] |
beotkkot |
한밭[한받] |
Hanbat |
[붙임 2]‘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붙임 2
| 구리 |
Guri |
설악 |
Seorak |
칠곡 |
Chilgok |
| 임실 |
Imsil |
울릉 |
Ulleung |
대관령[대괄령] |
Daegwallyeong |

제1항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 백마[뱅마] |
Baengma |
신문로[신문노] |
Sinmunno |
종로[종노] |
Jongno |
| 왕십리[왕심니] |
Wangsimni |
별내[별래] |
Byeollae |
신라[실라] |
Silla |
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 학여울[항녀울] |
Hangnyeoul |
알약[알략] |
allyak |
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 해돋이[해도지] |
haedoji |
같이[가치] |
gachi |
맞히다[마치다] |
machida |
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 좋고[조코] |
joko |
놓다[노타] |
nota |
| 잡혀[자펴] |
japyeo |
낳지[나치] |
nachi |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 묵호(Mukho)
- 집현전(Jiphyeonjeon)
[붙임]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압구정 |
Apgujeong |
낙동강 |
Nakdonggang |
죽변 |
Jukbyeon |
| 낙성대 |
Nakseongdae |
합정 |
Hapjeong |
팔당 |
Paldang |
| 샛별 |
saetbyeol |
울산 |
Ulsan |
|
|
제2항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 중앙 |
Jung-ang |
반구대 |
Ban-gudae |
| 세운 |
Se-un |
해운대 |
Hae-undae |
제3항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제4항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 ) 안의 표기를 허용함.)
- 민용하 Min Yongha (Min Yong-ha)
- 송나리 Song Nari (Song Na-ri)
(1)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한복남 |
Han Boknam (Han Bok-nam) |
홍빛나 |
Hong Bitna (Hong Bit-na) |
(2)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제5항‘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충청북도 |
Chungcheongbuk-do |
제주도 |
Jeju-do |
의정부시 |
Uijeongbu-si |
| 양주군 |
Yangju-gun |
도봉구 |
Dobong-gu |
신창읍 |
Sinchang-eup |
| 삼죽면 |
Samjuk-myeon |
인왕리 |
Inwang-ri |
당산동 |
Dangsan-dong |
| 봉천 1동 |
Bongcheon 1(il)-dong |
종로 2가 |
Jongno 2(i)-ga |
퇴계로 3가 |
Toegyero 3(sam)-ga |
[붙임]‘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 청주시 |
Cheongju |
함평군 |
Hampyeong |
순창읍 |
Sunchang |
제6항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 남산 |
Namsan |
속리산 |
Songnisan |
금강 |
Geumgang |
| 독도 |
Dokdo |
경복궁 |
Gyeongbokgung |
무량수전 |
Muryangsujeon |
| 연화교 |
Yeonhwagyo |
극락전 |
Geungnakjeon |
안압지 |
Anapji |
| 남한산성 |
Namhansanseong |
화랑대 |
Hwarangdae |
불국사 |
Bulguksa |
| 현충사 |
Hyeonchungsa |
독립문 |
Dongnimmun |
오죽헌 |
Ojukheon |
| 촉석루 |
Chokseongnu |
종묘 |
Jongmyo |
다보탑 |
Dabotap |
제7항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제8항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
| 집 |
jib |
짚 |
jip |
밖 |
bakk |
| 값 |
gabs |
붓꽃 |
buskkoch |
먹는 |
meogneun |
| 독립 |
doglib |
문리 |
munli |
물엿 |
mul-yeos |
| 굳이 |
gud-i |
좋다 |
johda |
가곡 |
gagog |
| 조랑말 |
jolangmal |
없었습니다. |
eobs-eoss-seubnida |
|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2005. 12. 31.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③ (출판물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2. 2. 28.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